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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자치법규 203606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4-08-07공포 2024-08-07공포번호 6420

본문1

제1조(목적) <개정 2023.11.10.>
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21.12.15.>
2.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2021.12.15. 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가. 광주광역시(이하“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 <개정 2013.7.1, 2021.12.15.>
3.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2.7.10> <2021.12.15. 종전 제2호에서 이동>
①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시민이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얻을 수 있도록 공개대상행정정보를 확대하고 관련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4.>
② 집행기관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③ 집행기관은 정보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행정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006.5.1>
① 집행기관에 신청ㆍ접수된 인ㆍ허가, 면허 등의 민원에 대하여는 그 처리상황을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민원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7.10>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 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06.5.1,2012.7.10>
②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에 훼손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
③ 청구인이 다수이거나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행정정보는 인터넷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④ 공개 청구된 양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된 행정정보의 사본 또는 복제물을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6.5.1>
⑤ 삭제 <2006.5.1>
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집행기관은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1.12.15.>
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그 중 3분의 2는 집행기관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집행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15., 2023.11.10., 2024.8.7.>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06.5.1, 2012.7.10., 2021.12.15., 2023.11.10.>
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1. 집행기관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2. 행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한 이의신청의 처리
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집행기관의 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7.10>
① 위원은 위촉직 위원 5명(외부전문가)과 당연직 위원(자치행정국장, 정책기획관)2명으로 구성한다. <개정2006.5.1, 2007.1.1, 2010.8.5, 2013.7.22, 2014.9.1, 2015.7.23, 2024.8.7.>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광주광역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7.22, 2015.7.23., 2021.12.15.>
① 이 조례는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 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대상이 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② 집행기관의 자료실, 도서관 등에서 일반에 열람 또는 대출되는 도서, 간행물 등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본문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된 정보공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2006.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