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증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증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직업능력개발교육”이란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삭제 <2016.1.1>
3. “새일센터”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9.25.>
4. “1366”이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 여성상담전화를 말한다. <개정 2023.9.25.>
5. "센터의 시설"이란 수영장, 교육실, 식당, 매점, 주차장, 상담실, 행복열린방, 정보교류실, 휴게실, 대강당,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교육에 따른 수강료나 제5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7. "직장맘지원센터"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1.1.>, <개정 2023.9.25.>
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직업능력개발교육 운영 <개정 2016.1.1>
2. 새일센터 운영
3. 1366 운영
4. 본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6.1.1>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1.1.>
6. 일ㆍ가정양립 지원사업 추진 <신설 2016.1.1.>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본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신설 2016.1.1.>
2.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신설 2016.1.1.>
3.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취업 연계사업 <신설 2016.1.1.>
4. 위기여성보호를 위한 1366지원사업 <신설 2016.1.1.>
5.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2016.1.1.>
6. 그 밖에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경력 등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는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6. 북한이탈주민
7. 그 밖에 시장이 우선선발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① 시장은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평생전문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교육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① 본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본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② 본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본부의 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1. 본부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6.1.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액반환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9.>
2.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9.>
3. 삭제 <2021.9.29.>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6. 삭제 <2021.9.29.>
7. 삭제 <2021.9.29.>
8. 삭제 <2021.9.29.>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1.9.2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21.9.29.>, <개정 2023.9.25.>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1.9.29.>
4.「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1.9.29.>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3.9.25.>
11.「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12.「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13.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①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본부의 기본시책 <개정 2016.1.1>
2. 본부의 교육사업 <개정 2016.1.1>
3. 그밖에 본부장이 본부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청렴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