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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04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증진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5.>
1. “직업능력개발교육”이란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일가정양립지원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취업ㆍ창업 교육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6.1.1>
2. 삭제 <2016.1.1>
3. “새일센터”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이나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의 취업지원을 전담하는 광주광역시 서구 여성새로일하기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3.9.25.>
4. “1366”이란 건전가정 육성을 위해 가정폭력ㆍ성폭력ㆍ성매매 등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여성긴급전화1366광주센터 여성상담전화를 말한다. <개정 2023.9.25.>
5. "센터의 시설"이란 수영장, 교육실, 식당, 매점, 주차장, 상담실, 행복열린방, 정보교류실, 휴게실, 대강당, 다목적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6. “사용료”란 교육에 따른 수강료나 제5호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따른 사용료를 말한다.
7. "직장맘지원센터"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맘의 노동권과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양립 지원을 위한 전담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6.1.1.>, <개정 2023.9.25.>

제3조

기능

본부에서 수행하는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
1. 직업능력개발교육 운영 <개정 2016.1.1>
2. 새일센터 운영
3. 1366 운영
4. 본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 <개정 2016.1.1>
5. 직장맘지원센터 운영 <신설 2016.1.1.>
6. 일ㆍ가정양립 지원사업 추진 <신설 2016.1.1.>

제4조

시행계획 수립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과 취업 증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1. 본부의 기본방향 및 목표 <신설 2016.1.1.>
2. 여성취업지원을 위한 교육사업 <신설 2016.1.1.>
3. 새일센터를 통한 여성취업 연계사업 <신설 2016.1.1.>
4. 위기여성보호를 위한 1366지원사업 <신설 2016.1.1.>
5. 직장맘 원스톱 종합상담 및 지원사업 <신설 2016.1.1.>
6. 그 밖에 일ㆍ가정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1.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의 목표, 내용, 기간, 대상자 및 인원
3. 교육생의 모집, 선발방법 및 교육이수내용의 평가방법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

교육생 선발요건

시장은 원활한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한하여 교육생을 선발할 수 있다.
1. 교육과정별로 수강할 수 있는 경력 등
2.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교육생 우선선발

시장은 교육생을 선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우선선발 대상자는 과목별 모집정원의 10퍼센트 이하로 한다.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4.「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5.「광주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
6. 북한이탈주민
7. 그 밖에 시장이 우선선발 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

교육강사 등

① 시장은 직업능력개발교육 및 평생전문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저명인사 또는 외래전문인을 교육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촉된 교육강사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교육강사 등의 위촉해제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직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2. 교육강사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강의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
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

사용허가

① 본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본부의 자체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1>
② 본부의 시설을 사용허가 받은 자는 본인 부담으로 허가받은 범위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10조

사용료 등의 징수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본부의 시설을 사용 허가할 때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11조

사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1. 본부의 건물, 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물이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할 때 : 전액반환 <개정 2016.1.1>
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 전액반환
3. 사용 또는 수강개시일 전에 사용자 또는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반환
4. 수강개시일 후에 수강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당해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수강료 전액반환
5. 그 밖에 시장이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2조

사용료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9.>
2. 여성단체 또는 공익법인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개정 2021.9.29.>
3. 삭제 <2021.9.29.>
4. 삭제 <2021.9.29.>
5. 삭제 <2021.9.29.>
6. 삭제 <2021.9.29.>
7. 삭제 <2021.9.29.>
8. 삭제 <2021.9.29.>
9.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9.29.>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1.「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신설 2021.9.29.>
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신설 2021.9.29.>, <개정 2023.9.25.>
3.「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신설 2021.9.29.>
4.「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에 속하는 사람 <신설 2021.9.29.>
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1.9.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영장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1.「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인등록증에 심한 장애로 표기된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의4에 해당하는 사람
10.「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23.9.25.>
11.「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12.「광주광역시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제2조 제7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사람
13.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ㆍ교육 수강료ㆍ수영장 이용료 감면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9.29.>

[제목개정 2021.9.29.]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시설사용자는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시설을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
2.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3. 시설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14조

사용의 정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는 경우
2.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용허가조건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의 정지로 시설사용자에게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

운영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가정양립지원본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16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본부의 기본시책 <개정 2016.1.1>
2. 본부의 교육사업 <개정 2016.1.1>
3. 그밖에 본부장이 본부운영에 필요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항 <개정 2016.1.1>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본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6.1.1>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위원에게는「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위촉위원에게는 청렴 책임성 확보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

위탁운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부의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