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과학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과학기술인”이란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은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인재육성, 정보네트워크 구축, 과학기술 기반강화 등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을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과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양성ㆍ활용에 관한 사항
3.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여성과학기술인단체의 육성에 관한 사항
5.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육성ㆍ지원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시장은 육성 및 지원계획에 따라 광주광역시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ㆍ내외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수 또는 연구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 따라 설치된 지역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 등 관련기관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1>
시장은 지역여성과학기술 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