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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03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출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업무추진비”란 광주광역시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3.11.10.>

제3조

공개대상 및 내용

① 정보공개 대상은 광주광역시장과 행정ㆍ문화경제부시장, 실ㆍ국ㆍ원ㆍ본부장 및 4급 이상 공무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로 한다.<개정 2010.1.1, 2018.7.24>>
② 공개내용은 집행일자(건별구분), 집행목적, 집행대상자의 수, 집행유형, 집행금액으로 한다.

제4조

공개시기 및 방법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매분기별 1회 광주광역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5조

공개범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청구가 있는 경우 같은 법에 따른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한다. <개정 2023.11.10.>
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
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등 증빙자료 <개정 2023.11.10.>
4. 기타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6조

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집행서류 작성 시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1. 구체적인 지출목적
2. 지출일시, 장소, 사용자 및 사용대상자 숫자
3. 선물, 화환 등 물품을 구입할 경우 구입일시, 구입업체, 물품내역, 전달대상자의 소속단체와 직위 및 명단

제7조

지출기준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업무추진비의 지출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2. 조의금, 축의금의 경우 산하기관 공무원에 한해 집행하되 5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3.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최종수요자의 영수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지급목적, 지급일시, 지급금액, 지급대상자 등이 나타나는 집행내역서를 현금전달자 등으로부터 징구하여 회계증빙서류에 첨부하여야 함
4. 간담회 등 접대비는 접대인원 1인당 4만원 이하 범위에서 집행함. 다만,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4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음 <개정 2023.11.10.>
5. 접대성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집행인원수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6. 시를 방문한 내ㆍ외빈, 시정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 등을 제외하고는 선물을 지급할 수 없음
7.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은 할 수 없음
8.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들에 내는 회비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음
9. 지방의회 의원의 해외연수 등 지방의회의 대내외 활동에 대한 지원금을 지출할 수 없음
10.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