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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03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2-23공포 2023-02-23공포번호 604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제휴와 협약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제휴”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ㆍ국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
2. “협약” 이란 시가 국내ㆍ국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시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

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
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도시정책, 건설ㆍ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

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장래에 10억 원 이상의 재정적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포기를 초래할 수 있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광주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이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2023.2.23.>

제6조

자료제출

<신설 2023.2.23.>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재원조달, 채무상환 계획 등의 첨부서류 사본
2. 「광주광역시 의안 비용추계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
3. 구체적인 예산외의 의무 부담이나 권리포기 내용
4.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시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

사후관리

<개정 2023.2.23.> ① 시장은 업무제휴ㆍ각종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
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
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제8조

업무제휴와 협약의 공개

<신설 2023.2.23.>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개정 2023.2.2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