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을 말한다.
2. “교통안전시설”이란 법 제2조제15호 및 제16호에 따른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
3. “도로부속물”이란 「도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의 부속물을 말한다.
4.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보호구역 지정ㆍ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1.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수
2.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3.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종류 및 수량
4. 보호구역 내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5. 보호구역에 설치해야 할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소요예산 총액(유지ㆍ보수비용을 포함한다)
② 시장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조치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실을 기록ㆍ증명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하여 보행자에게 보행신호 등을 음성으로 알려주는 보조장치를 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다.
① 시장은 관할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를 실시하는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3.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
4. 보호구역 지정 대상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 및 시행에 관한 사항
5.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
6. 공사 전ㆍ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