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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035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19-03-15공포 2019-03-15공포번호 51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 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안전 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지원 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 시행한다.
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
2. 분야별 안전 확보 방안
3. 안전 모니터링 실시 방안
4.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5. 그밖에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광주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제5조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

①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안전 모니터링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안전 모니터링은 소방 등 안전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에 대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한다. <개정 2019.3.15>
③ 그 밖에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통학버스의 우선보호

모든 차량 운전자는 주행 중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5>

제7조

통학버스 안전 주간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주간을 정하고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한다. <개정 2019.3.15>

제8조

통학버스 구조변경 등 지원

① 시장은「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이 통학버스를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어린이운송용 승합자동차로 구조변경 하는 경우 또는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추가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보육교직원 안전교육

시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제10조

통학버스 운전자 등 안전교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9.3.15>

제11조

공통주택의 통학버스 안전지대

시장은 공동주택 단지 안의 통학버스 안전확보를 위해 단지 내 도로에 어린이 승하차 안전지대를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9.3.15>

제12조

안전보호조치

① 어린이집 원장 등은 야외수업이나 현장학습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영유아에게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안전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어린이집 원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한 안전보호장비를 청결히 유지 및 관리해야 한다. <조 신설 2019.3.15>

제13조

안전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안전공제회비 및 시설의 개선,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이동 2019.3.15>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 이동 2019.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