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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자치법규 203603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30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실제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어린이 안전사고”란 재난 및 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4. “어린이 안전교육”이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안전사고의 유형, 사례, 예방책 및 대처법 등을 내용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

시장 등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어린이 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어린이 안전관리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어린이 안전의 분야별 시책 및 지원방안
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별 계획
4.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
5.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
6.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 사업 등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3.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요소 제거 및 보호 활동
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ㆍ정비
5. 그 밖에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안전용품의 지원

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에게 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보호자는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및 현장체험활동 등 외부 교육활동을 실시하는 경우 어린이가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용품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어린이 안전교육

① 시장은 어린이와 보호자를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관리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1. 광주광역시에서 운영하는 어린이 이용시설을 통한 교육
2. 어린이 안전 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어린이집, 학교에 대한 보급
3.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
4.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

제9조

정보의 교류 및 협력

①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교육청, 영ㆍ유아보육시설, 전문기관, 경찰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구조 활동

시장은 어린이의 안전과 관련된 사건, 사고로 인한 응급상황 발생 시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1조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