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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03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2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어린이 교통사고의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한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위치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이하 "교통공원"이라 한다)의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북구 임방울대로 877에 둔다.

제3조

시설

교통공원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1. 실내교육장 : 차량 등 교통조형물, 영상시설, 시뮬레이터 등
2. 실외교육장 : 도로, 육교, 자전거체험시설,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등
3. 그 밖의 시설 : 관리사무실, 창고, 어린이 놀이시설 등

제4조

기능

교통공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3.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시설운영

① 교통공원의 개원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교통공원의 휴원일은 토요일, 공휴일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내용을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④ 교통공원의 이용 및 어린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무료로 한다.

제6조

행위제한

① 이용자는 교통공원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흡연ㆍ음주ㆍ취식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
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는 행위
4. 그 밖에 다른 사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

손해배상

시장은 교통공원 이용자가 교통공원 시설물 등을 파괴하거나 훼손한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공사ㆍ공단, 교통 관련 비영리 법인ㆍ기관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수탁기관은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

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며,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계약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수탁기관이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3. 그 밖에 수탁기관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교통공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지예정일 6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강사 및 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안전교육과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강사 및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강사와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위탁시에는 수탁자의 소관으로 한다.

제12조

준용

교통공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광주광역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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