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도시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를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살기 좋은 도시로서 이들을 우선 배려하고, 조화롭고 행복한 성장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8.12.15.> 2.“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 “청소년”이란「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2.15., 2023.5.30., 2025.8.6.> 3.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하거나 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ㆍ청소년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8.12.15.> 4. “아동ㆍ청소년참여예산”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정책 제안, 의견 수렴, 사업 선정 등을 통하여 주민자치를 체험할 수 있도록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5. “옴부즈퍼슨 이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호ㆍ증진하거나 구제하기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대리인을 말한다. <신설 2018.12.15.>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은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 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그 잠재능력이 능동적으로 발휘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 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행정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의 정체성이 효과적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광주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아동과 청소년의 올바른 인권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시민은 스스로의 일상생활이 아동ㆍ청소년의 성장 환경을 만들고 있음을 이해하고 아동ㆍ청소년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개정 2018.12.15.>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 체계 <개정 2018.12.15.>
4. 주요 시책의 연차별 추진 계획
5. 추진 사업 목록
6. 재원 조달 방안
7. 협력 체계 구축
8.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5.>
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 공청회를 열어 아동ㆍ청소년 및 시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실행하여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서 아동ㆍ청소년과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④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사업의 실적을 종합하고 성과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18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ㆍ청소년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2018.12.15.>
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광주광역시 아동의회ㆍ청소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2020.6.1.>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ㆍ심의 등의 절차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2.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정책ㆍ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 또는 의견 수렴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참여예산의 심의ㆍ확정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4.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자문ㆍ심의 <신설 2015.12.28.>
③ 시장은 의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8.>
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청소년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5.12.28.>
⑤ 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5.12.28.>
①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과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시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아동과 청소년 전용 공간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확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③ 시장과 교육감은 아동과 청소년의 자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 및 문화ㆍ여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과 청소년이 안심하고 자유롭게 모일 수 있는 거점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아동친화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1. 아동친화공간은 아동권리협약 등 아동 권리 기반으로 한 검토 절차를 거쳐 조성한다. 2. 아동친화공간은 아동의 접근성 등을 고려한 공간 설계를 통해 아동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아동친화공간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아동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조성한다. [조의조신설 2025.8.6.]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2020.6.1.>
② 아동ㆍ청소년 정책 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18.12.15.>
1.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 및 연구, 교육, 홍보 등 <개정 2018.12.15.>
2.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이행과 평가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개정 2018.12.15.>
4. 지방자치단체ㆍ사회단체ㆍ기업체 간의 상호 협력 체제 구축과 지원
5.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들과의 동반 관계 형성 및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관련 정보의 교류 추진 <개정 2018.12.15.>
6.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5.>
7.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의 추진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자치법규, 정책, 관련 업무가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실행 전과 실행 중, 실행 후에 평가하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한다. <개정 2018.12.15.>
② 제1항에 따른 영향평가를 위하여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표준화한다.
③ 영향평가의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한다.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②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예산이 사업에 차질 없이 집행되었는지 집행 결과를 분석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와 정보 등의 자료에 시민의 접근권을 보장한다. <개정 2018.12.15.>
② 시장은 주요 정책 입안자, 아동ㆍ청소년 관련 업무 종사자에게 차별화되고 세분화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실태조사를 3년 마다 실시한다. <개정 2018.12.15. 2020.6.1.>
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하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홍보한다. <개정 2018.12.15.>
② 시장은 시설의 장 및 직원, 보호자, 공무원, 의료ㆍ법률 관련자 그 외 아동ㆍ청소년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한다. <개정 2018.12.15.>
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일하는 기관 및 단체를 지원ㆍ협력하고,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옴부즈퍼슨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조 개정 2018.12.15.>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아동ㆍ청소년 관련 분야에 풍부한 식견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인권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대변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ㆍ청소년의 입장을 옹호해 줄 수 있는 대변인으로서 활동
2. 아동ㆍ청소년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3. 아동ㆍ청소년 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옴부즈퍼슨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6.1.]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에게 보건과 교육,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정책들을 개발하고 시행한다. <개정 2018.12.15.>
1.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특히 취약계층 아동ㆍ청소년이 차별 없는 의료서비스, 동등한 보육과 교육서비스를 받도록 보장하는 정책 <개정 2018.12.15.>
2.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거리를 다니고, 놀이를 즐기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을 위한 정책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이 자연환경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녹색 공간 확보 <개정 2018.12.15.>
4. 아동ㆍ청소년에게 유해한 환경 개선 <개정 2018.12.15.>
5.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안전 조치 <개정 2018.12.15.>
6.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안전교육 <개정 2018.12.15.>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시책 추진을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개정 2018.12.15.>
1. 아동ㆍ청소년의 시정에 대한 참여 및 활동 지원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2. 아동ㆍ청소년의 문화 및 여가 활동 등을 위한 공간 확보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지표 개발 및 평가 분석 등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4. 아동ㆍ청소년 관련 통계와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한 실태 조사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5.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6.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증진 사업 <신설 2015.12.28, 개정 2018.12.15.>
시장은 세계적인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국제 협력사업 및 행사를 추진하고 국제기구 또는 관련 단체에 가입하거나 창설을 주도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5., 개정 2023.2.23., 개정 2025.8.6.> ② 삭제 <2025.8.6.> [제목개정 2023.2.23., 2025.8.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2. 제10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영향평가 <개정 2018.12.15.>
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정보 등의 보급 <개정 2018.12.15.>
4.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와의 협력 <개정 2018.12.15.>
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12.15.>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이 공동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 이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광주광역시교육청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이상
3. 광주경찰청 아동ㆍ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이상
4. 자치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담당과장 이상
5. 광주광역시 부서별 실장 또는 국장
6. 제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의회 의원
7. 아동친화정책과 아동친화공간 조성분야에서 1년 이상 연구 및 실무경험이 있는 자
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5.8.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5.8.6.]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5.8.6.]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6.]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관리한다.
[본조신설 2025.8.6.]
시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본조신설 2025.8.6.]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5.8.6.]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