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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안전도시 조례자치법규 2036027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
2.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3. “안전도시”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안전도시사업”이란 안전도시의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역공동체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에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도시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

각 자치구청장은 시장의 안전도시 구현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할 구역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시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민은 안전도시 구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 또는 관리ㆍ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의 안전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안전도시사업의 범위

① 시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조사ㆍ연구, 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
2. 손상감시체계 구축 및 운영
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ㆍ운영
4. 안전 관련 시설 설치ㆍ운영, 설비개선 지원, 물품 보급 및 장려
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6. 안전 관련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ㆍ단체”라 한다)와 협조체제 구축
7.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
8.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 국제안전도시 공인 <개정 2018.12.15.>
9. 그 밖에 안전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민에게 안전용품, 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운영

① 시장은 안전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

안전도시협의회 설치

시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도시 구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

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안전도시 사업 추진계획 및 발전방안
2. 안전도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
3. 관련 기관ㆍ단체의 역할분담과 상호 연계ㆍ협력ㆍ지원
4. 민ㆍ관 합동 실천운동 추진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10조

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광주광역시교육감
2. 광주지방경찰청장
3. 각 자치구청장
4. 시의 안전도시업무 담당 실국장, 복지건강업무 담당 실국장, 교통업무 담당 실국장, 소방방재업무 담당 실국장, 여성업무 담당 실국장 <개정 2012.10.15, 2018.12.15.>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
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 안전도시 사업과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
3. 안전도시 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식견이 있는 전문가
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신분변동,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

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협의회 운영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5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으로서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2.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

실무협의회

① 안전도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협의회 산하에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의 안전도시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0.15>
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시, 시 교육청, 광주지방경찰청의 분야별 관련업무 담당과장
2. 각 자치구의 총무국장
3. 제10조제4항제2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임직원
④ 위원장은 실무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시설안전, 범죄안전, 식품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⑤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도시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⑥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제13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관련기관의 협조요청 등

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7조

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