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3.1>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3.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4.1.1>
1. 재난 및 안전관리 정책 <개정 2014.1.1, 2016.3.1>
2. 안전관리계획 <개정 2014.1.1, 2016.3.1>
3.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추진 <개정 2014.1.1, 2016.3.1>
4.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을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 <개정 2014.1.1, 2016.3.1>
5.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1>
6.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4.1.1>
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4.1.1>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1, 2016.3.1>
1. 시민안전실장(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위원장) <개정 2014.1.1, 2016.3.1>
2. 소방안전본부장 <개정 2014.1.1, 2016.3.1>
3.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
4. 광주광역시를 관할하는 지역사단장
5. 광주광역시교육감
6. 광주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자치구청장을 제외한다) <개정 2014.1.1, 2016.3.1>
7. 광주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 ㆍ단체의 장 <개정 2014.1.1>
8.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개정 2014.1.1>
9. 제3호부터 제8까지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기관은 부단체장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6.3.1>
② 위원회 및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위원이 바뀐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는 안전정책관이 된다.<개정 2007.1.1,2012.10.15, 2014.1.1, 2014.9.1>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 2016.3.1>
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1, 2016.3.1>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 2016.3.1>
① 회의는 매년 1회이상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4.1.1, 2016.3.1>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1>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6.3.1>
④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6.3.1>
<개정 2014.1.1> ① 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협의ㆍ조정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1>
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민안전실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 소속 기관ㆍ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 및 임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4.1.1, 2016.3.1>
③ 삭제 <2016.3.1>
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4.1.1>
⑤ 실무조정위원회의 안건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1>
⑥ 삭제 <2016.3.1>
새로운 정책의 개발ㆍ주요시책의 입안 및 각 분야의 장기발전계획 수립 시에는 위원의 전문지식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① 위원회와 실무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1>
②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연구ㆍ조사를 의뢰한 때에는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 2016.3.1>
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 등의 요청을 받은 관계전문가나 관계기관ㆍ단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
위원회나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4.1.1>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 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4.1.1, 2016.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