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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602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구성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
④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제5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실ㆍ국장 및 본부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
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등에 소속된 전문가
3. 재난 수습활동 자문협회 및 이재민 지원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2. 직무태만, 품위손상, 직무관련 형사기소,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3조

기능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주요 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ㆍ조정
2.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운영방안 마련
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
4. 재난 발생시 재난안전점검,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ㆍ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
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6. 그 밖의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민관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개정 2022.11.4.>

제4조

운영

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
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공동위원장은 협력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

① 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

수당 등

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

의사결정사항의 이행

광주광역시 및 재난안전과 관련된 유관기관, 단체, 협회 등은 협력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