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 지원 조례자치법규 203602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05-16공포 2022-04-26공포번호 5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인의 설립 등

① 사단법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지원포럼(이하 ‘지원포럼’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② 사단법인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

정관

지원포럼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 및 목적
2. 사무소의 소재지
3. 사업
4. 재산
5. 회원
6. 임원의 정수ㆍ임면
7.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ㆍ소집ㆍ의결 기능
8. 사무국
9. 지원포럼 해산 및 정관 변경
10. 그 밖에 지원포럼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

지원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시민의견 수렴 및 정책 발굴
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의 문화적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7대문화권 조성사업 연구
3. 예술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전략 연구
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광주’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홍보 및 문화교류 활동 전개
5. 그 밖에 지원포럼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 지원

① 지원포럼의 기본재산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및 수입금으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지원포럼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포럼에 시의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업계획 및 실적 등의 제출

①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ㆍ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포럼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지원포럼에게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지원포럼은 제2항에 따른 처분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정산

지원포럼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지원포럼이 해산되었을 때에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15.1.1>

제10조

사무국 설치 및 운영

① 지원포럼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과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원포럼의 운영과 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

업무의 위탁

시장은 지원포럼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지원포럼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