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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602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6-02-20공포 2026-02-20공포번호 66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실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라 함은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

심의위원회 조직 등

① 심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중심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08.1.1,2010.8.5,2011.7.27,2012.10.15>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심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경우
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유지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

의견청취 등

① 심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사업시행자
2. 조성사업지구의 주민대표
3.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② 심의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

소위원회

①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내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8231;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

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민사회협약위원회(이하“협약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한다.
② 협약위원회의 위원장(이하 “협약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협약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실장, 기후환경국장, 도시공간국장, 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2010.8.5, 2011.7.27, 2012.10.15, 2014.9.1, 2016.1.1, 2022.8.1., 2023.7.1., 2024.7.1., 2026.2.20.>
1.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장이 추천하는 3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4인
3. 분야별 조성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
⑤ 협약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약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문화중심도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08.1.1,2010.8.5,2011.7.27, 2012.7.15,2012.10.15>

제11조

협약위원회의 운영 등

① 협약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약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협약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협약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협약위원장은 협약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④ 협약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협약위원회의 위원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ㆍ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의 ‘심의위원회’는 ‘협약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은 ‘협약위원장’으로 본다.

제12조

분과위원회 설치

① 협약위원회는 협약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협약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8231;조정 및 협약위원회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구성&#8231;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구성&#8231;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협약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협약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의견청취 등

① 협약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1. 협약체결당사자
2.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3. 그 밖에 협약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자
② 협약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4조

협약의 방법 등

① 협약위원회는 조성사업 분야별 시민사회협약체결당사자를 선정하고, 시민사회협약체결 시 협약체결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약체결내용은 문서로 작성하여 협약체결당사자가 날인 후 보관하되, 협약위원회와 관계기관&#8231;단체에 그 부본을 송부한다.

제15조

성실이행의무

① 협약의 당사자와 그 관계자는 협약체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협약위원장은 협약체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ㆍ관련 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

민자유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민자유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회 내에 설치한다.
②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민자유치위원장”이라 한다)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
③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실장, 인공지능산업실장, 도시공간국장, 교통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1.1, 2010.8.5, 2011.7.27, 2012.10.15, 2014.9.1, 2016.1.1, 2018.7.24., 2020.01.01., 2022.8.1., 2023.7.1.>
1. 법 제9조제3항에 의한 심의위원회 위원 중 심의위원장이 추천하는 2인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1인
3.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심의위원회 위원인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기간으로 한다.
⑤ 민자유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 또는 국장으로 한다.

제17조

민자유치위원회의 운영 등

① 민자유치위원장은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민자유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민자유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민자유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민자유치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민자유치위원회의 위원 해촉, 수당, 운영세칙 등에 관하여는 제5조ㆍ제8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제8조 및 제9조의 ‘심의위원회’는 ‘민자유치위원회’로, ‘심의위원장’은 ‘민자유치위원장’으로 본다.

제18조

민자유치본부

시장은 민자유치본부를 설치함에 있어 민자유치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8231;외국인 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9조

임대료의 감면

①「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 감면대상사업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에 입주하는 기업이 영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5.31.>
1. 영 제12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
2.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파급효과가 크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은 당해 임대료의 100분의 25까지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대료 감면에 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이 경우 「광주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중 ‘대부료’는 ‘임대료’로 본다.

제20조

지금지원 대상

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5.13>, <개정 2024.5.31.>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본항신설 2024.5.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 투자유치금액 30억 원 이상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또는 관광 편의시설업에 대한 투자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운영을 위한 투자
라. 그 밖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으로서 법 제29조에 따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투자
2.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투자유치금액 5억 원 이상
3.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문화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

입지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 내의 산업단지 등의 토지를 분양받거나 매입한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지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지보조금은 분양가액(매입가액)의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재정자금이 지원되는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분양가액(매입가액) 100분의 45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2조

이전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를 투자진흥지구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전보조금은 본사ㆍ공장 또는 연구소 이전에 따른 실질적 근무자가 1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인원 1인당 100만원 이하, 기업당 최고 5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3조

설비 투자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 내에 공장 등을 이전 및 신ㆍ증설하기 위하여 소요된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내에서 설비투자지원을 할 수 있다.(단 거주용 건물의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는 제외)
1. 건설투자 중 비주거용 건물(공장ㆍ상가ㆍ사무실 등)의 건축비(건물매입ㆍ임차비용포함)
2. 건설투자 중 토목구축물 설치비
3. 설비투자 중 기계ㆍ장비 등 구입비(연구용 기자재, SW구입비 포함)
② 제1항에 따른 설비 투자보조금은 용지매입비를 제외한 투자액의 100분의 17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5.13>

제24조

고용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10명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신청일 현재 광주광역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하는 경우에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12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본조신설 2011.5.13]

제25조

교육훈련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일정 규모 이상 신규로 채용한 상시고용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은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를 상시고용인원으로 신규채용한 후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실제 교육훈련 소요액 중 10명을 초과하는 인원 1인당 6개월의 범위에서 월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31.>

[본조신설 2011.5.13]

제26조

컨설팅보조금의 지원

① 입주기업이 투자진흥지구에 투자하기 위하여 컨설팅을 실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컨설팅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컨설팅에 실제 소요된 비용 범위 안에서 총 투자금액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기업 당 1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
③ 컨설팅 실시 업체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전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한다.
④ 컨설팅 범위는 사업성 검토, 시장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신ㆍ증설에 따른 투자절차 이행에 관련된 사항이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27조

보조금의 지원한도

① 제21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총액은 기업 당 최고 50억원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도권 소재 이전기업에 대하여는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한도를 포함하여 기업 당 최고 120억원 이내로 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28조

중복지원 금지 등

제20조 내지 제27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조례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1.5.13>

제29조

지원시기·절차·방법, 과후관리 등

투자진흥지구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시기, 지원절차, 지원방법, 사후관리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0조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시장은 투자진흥지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투자진흥지구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이전기업 투자금액 인정범위 심의
2. 이전기업 사업계획서 심사 및 입주업체 선정
3. 이전기업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
4.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주요시책등을 심의ㆍ자문
5. 그 밖의 투자진흥지구 발전을 위한 사항 <본조신설 2011.5.13>

제31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문화경제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7.24>
③ 당연직 위원은 시 문화산업업무 담당실(국)장, (재)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장,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관련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문화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3. 문화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산업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2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1.5.13>

제3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4조

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본조신설 2011.5.13>

제35조

위원회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1.5.13>

제36조

조성사업 시행승인 신청 등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조성사업시행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및 투자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명칭
2. 사업의 필요성
3. 사업의 내용과 규모
② 시장은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 그 보완기간은 3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고려한 소요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11.4.>
③ 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조건부 조성사업 시행승인을 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을 이행(완료)하였을 때에는 조건의 이행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조성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법 제35조제1항 후단에 따라 처리기간 내에 허가 등의 거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거부의 원인이 되는 사유 및 그 법적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조성사업의 효력상실 공고 등

시장은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이 효력을 잃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조성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ㆍ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
3. 조성사업의 위치ㆍ면적 및 규모
4. 조성사업의 승인일자
5. 조성사업의 효력 상실사유 및 일자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8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등

① 법 제32조제7항 단서에서 규정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라 함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의 증ㆍ감
2. 사업규모, 내용의 변경이 없는 범위 안에서 투자비의 변경, 사업시행자의 대표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 처리되는 관계법령 중 의제처리 되는 조항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②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조성사업승인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조성사업에 관한 일괄처리기구

① 시장은 법 제34조에 따른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기관의 장에게 소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 규정의 직접처리민원사무와 관련된 특별지방행정기관
2. 법 제32조의 조성사업의 시행승인을 위한 법 제33조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처리와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관련단체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괄처리기구를 설치하는 때에는 조성사업의 행정수요 및 내ㆍ외국인투자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구성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40조

토지 등의 취득업무위탁 및 수수료 등

① 사업시행자가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8231;손실보상업무&#8231;매매관리업무 등을 시장, 자치구청장 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그 밖에 조례가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ㆍ공단
③ 제1항에 따라 토지 등의 취득업무&#8231;손실보상업무&#8231;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 시행하는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 등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제4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제41조

감독처분 등에 따른 공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감독상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2.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는 상호,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
3. 위치, 면적, 사업내용
4. 명령 또는 처분의 내용과 그 사유, 명령일자 또는 처분일자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