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여, 에너지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고 관련산업 육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에너지"란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수소ㆍ산소 등의 화학 반응을 통하여 전기 또는 열을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수소에너지
나. 연료전지
다.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및 중질잔사유(重質殘渣油)를 가스화한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라.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에너지
2. "재생에너지"란 햇빛ㆍ물ㆍ지열(地熱)ㆍ강수(降水)ㆍ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태양에너지
나. 풍력
다. 수력
라. 해양에너지
마. 지열에너지
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이용하는 바이오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사.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한다)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하는 에너지
아. 그 밖에 석유ㆍ석탄ㆍ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에너지
3.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생산 또는 이용하거나 신ㆍ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설비로서 법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설비 및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
4. “신ㆍ재생에너지 생산기업“이란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 등을 생산하는 기업을 말한다.
5.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이란 지역특성에 맞는 환경친화적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통하여 에너지 수급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6.1.]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개발ㆍ연구기반 구축, 관련기업 지원 방안 등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신ㆍ재생에너지 시범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등 선도적으로 지역 내 신ㆍ재생에너지 기반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광주광역시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운영한다. 다만, 제3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련분야 전문가를 구성하여 자문 할 수 있다. <개정 2024.7.1.>
1. 광주광역시 에너지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사항
2.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4. 에너지신산업 발굴 및 산ㆍ학ㆍ연 협력 촉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삭제 <2024.7.1.>
삭제 <2024.7.1.>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보급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
1. 에너지 수급 전망
2. 신ㆍ재생에너지 확대의 필요성
3.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발전 방안
4. 신ㆍ재생에너지 분야별 보급 확대 방안
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생산기업 지원
6. 전문연구 인력 양성 방안
7. 신ㆍ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실증단지 등의 조성 방안
8. 신ㆍ재생에너지 확대 촉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
9.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
10. 그 밖에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삭제 <2024.7.1.>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생산기술의 상용화, 애로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전문 기술을 개발을 하는 연구소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전문기술의 연구ㆍ개발ㆍ보급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제조기업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업에 장비 및 시험생산, 창업보육, 경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생산 기업에 중소기업구조고도화 자금 등 정책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위해 재정 등을 지원한 경우 당해 시설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은 기업유치정책 수립 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및 에너지 생산 기업을 우선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① 시장은 정부 주도 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계획을 수립하여 공모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주택 및 건물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개정 2020.6.1.>
2.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3. 공공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보급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① 시장은 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법령 등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 기준을 충족함은 물론, 가급적 의무기준을 초과하여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해 노력한다.
② 시장은 공유재산을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이하 “관련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관련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처분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사전에 동의안을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고 그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 법 제31조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받는 등 운영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각각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2회에 걸쳐 갱신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차하거나 취득한 자가 임대일 또는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재산에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대부계약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환매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⑦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6.1.], [제목개정 2024.7.1.]
광주광역시가 발주하거나 보조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추진시 지역생산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다만,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6.7.1>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확대보급과 저탄소 녹색성장 및 장기적인 대체에너지 확충에 필요한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기금을 설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관련산업 육성을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를 실증하고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실증단지, 전시관 등을 조성하고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기술의 향상 및 시민의 인식 확산을 위해 전문전시회ㆍ학술대회ㆍ포럼 등을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산업의 발전과 보급촉진을 위해 관련기관, 학교, 연구소,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갖추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따른 결과를 연 1회 이상 평가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에 반영한다.
시장은 시민들이 신ㆍ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의 필요성 등을 잘 알 수 있도록 교육 또는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보급의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기업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