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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036014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5-30공포 2023-05-30공포번호 33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관리ㆍ운용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 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제2조

<삭제 2013.10.1>

제3조

<삭제 2023.2.23.>

제4조

귀속비율에 따른 과징금 수납액의 처리절차

광주광역시의 자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납액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56조에 규정된 기금의 귀속비율에 따라 광주광역시식품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 귀속시켜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

제5조

기금운용

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89조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를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 그 사업비를 자치구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6.30,2011.12.5>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신청하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③ 시장은 기금사업의 자치구간 중복을 피하고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11.12.5>

제6조

융자신청 및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제목개정 2019.10.15.]
① 융자대상자는 광주광역시 내에서 식품위생영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를 받거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자로 한다. <본항신설 2019.10.15.>
②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1항에서 이동>
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3. <삭제 2021.8.30.>
③ 제3항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자치구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대상자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④ 시장은 제4항에 따라 대상자 명단을 통지 받은 때에는 업체별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 융자대상자, 융자금액을 확정하여 자치구,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 및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는 융자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2019.10.15. 종전 제3항에서 이동 및 개정>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2019.10.15. 종전 제4항에서 이동>
1. 기금융자 신청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2. 휴ㆍ폐업 중인 영업자(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이하같다) <개정 2010.6.30>
3. 단란ㆍ유흥주점을 하는 영업자(다만, 주방 및 화장실 개선과 긴급운영자금을 위한 융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
4. 퇴폐ㆍ변태 행위에 따른 영업정지(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개정 2011.12.5>
5. 삭제 <2019.10.15.>
6. 제9조1항1호에 따라 상환 조치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업소 <신설 2010.6.30>

제7조

융자 및 상환조건

① 융자의 종류 및 업종별 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설개선자금 <개정 2002.2.1, 2003.1.1, 2010.6.30>
가. 식품제조ㆍ가공업소 : 7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
나. 그 밖의 지원 대상 업소 : 5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
다. 가목ㆍ나목 업소 중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준수를 위한 업소 : 3억원 이내 <신설 2010.6.30>
라. 식품접객업소의 화장실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개선 : 나목의 한도액과 별도로 추가 1천만원 이내 <신설 2010.6.30>
2. 육성자금 : 1천만원 이내
3. 긴급운영자금 : 1천만원 이내 <신설 2023.5.30.>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융자위탁관리수수료를 포함한다)로 한다. <개정 2002.2.1., 2004.1.1., 2010.6.30., 2023.5.30.>
③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개선기간 이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개선을 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3.5.30.>
1. 식품접객업소 : 3개월 이내
2.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등 : 5개월 이내
④ 융자금에 대한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6.30>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5.30.>
1.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미만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
2. 건별 융자금액 5천만원 이상 : 1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신설 2010.6.30> [제목개정 2023.5.30.]

제8조

융자금 대여

① 수탁금융기관은 식품진흥기금융자업무위탁약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융자 금을 운용하여야 하며 대출은 담보대출이나 신용보증대출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12.5>
②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에게 확정된 융자금을 대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③ 시장은 제2항의 대여금을 위탁금융기관에 대여한 경우에는 그 사항을 해당 구청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1.12.5>
④ 기금을 융자 받은 대상자는 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0.6.30>

제9조

사후관리

① 시장이나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전이라도 융자금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6.30,2011.12.5>
1. 융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개정 2011.12.5>
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영업자 지위승계(단, 채무승계가 확인된 경우는 제외함) 또는 허가ㆍ신고 가 취소된 경우.
3. 모범업소가 육성자금을 융자받은 후에 모범업소 지정이 취소된 경우 <신설 2010.6.30>
4. 자금을 융자받은 날로부터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0.6.30> <개정 2023.5.30.>
② 구청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 융자업 소 사후관리 현황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0조

융자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대여 및 운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 기금을 대여한다. <개정 2011.12.5>
② 제1항의 기금대여에 따른 대여금리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범위안에서 낮게 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금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대여를 신청한 경우에는 약정으로 정한 차용증서 및 차용관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11조

위탁사무에 대한 보고·검사 등

① 제10조에 따라 기금융자관리를 위탁받은 수탁금 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그 밖의 약정서에 규정된 사항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정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금융기관은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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