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11.10.>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과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5.>
3. “이용자”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통해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4.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5.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운영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0.7.6.>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기부 활성화를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광주광역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11.15., 2023.11.10.>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사업자는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준수 등으로 기부식품등 위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개정 2021.6.1.>
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
3. 기부식품등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 <개정 2017.11.15>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021.6.1.>
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021.6.1.>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021.6.1.>
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11.15>
① 법 제3조에 따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신고한 사업자는 제공된 식품등의 취식 및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1.15.>
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 <개정 2017.11.15.>
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 <개정 2017.11.15.>
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11.15.>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사업장별 제공실적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식품사고 등 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분기별로 대중매체, 광주광역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