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생활” 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활동을 말한다.
2. “식생활교육” 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3. “전통 식생활 문화” 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4. “학교” 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식품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발전과 올바른 식사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② 식생활 교육은 가정, 학교, 지역 등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1.10.>
③ 보육시설,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등에서는 학교급식과 연계하여 다양한 교육 및 식생활 체험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④ 식생활 교육은 농어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교류를 촉진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활용을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국가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교육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11.10.>
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
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
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는 교육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표 설정의 적절성
2. 목표 달성도
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
4. 추진사업의 적절성
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 및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광주광역시 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2. 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
5.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3.11.10.>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10.>
② 당연직 위원은 광주광역시 경제창업국장, 복지건강국장, 기후환경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과 광주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1.1, 2022.8.1., 2023.7.1.>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2인(산업건설위원회 소속 1인, 교육문화위원회 소속 1인) <개정 2023.11.10.>
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개정 2023.11.10.>
4.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대표
5.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
6.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11.10.>
④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소속 상임위원회 재임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여,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광주광역시 식생활 교육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목개정 2023.11.10.]
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광주광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 지원
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
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
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
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④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선정한다.
1. 교육과정과 내용의 체계성
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
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