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광주광역시 시민회관 공연장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공연장의 상반기 사용예약은 전년도 11월, 하반기 사용예약은 해당연도 5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장의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한다.<개정 2025.10.23.>
② 조례 제3조에 따른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국가 또는 광주광역시가 주최하는 행사
2. 단체와 개인이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한다.
3. 단체간 또는 개인간에 경합된 경우에는 접수순서에 따른다
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광주광역시 푸른도시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3.1>
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이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변경허가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연장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사용시간과 내용,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다.
2. 공연장내에 공연에 필요한 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공연장 내에 홍보물을 걸어 붙이거나 배포할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제3자에게 시설의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5. 공연장을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공연을 위한 피아노의 조율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이 지정하는 조율사가 하며,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조례 제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취소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