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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984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지역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10., 2020.12.15., 2023.11.10.>

제2조

시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민장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0.5.3, 2012.7.10., 2023.11.10.>
1. 전ㆍ현직시장, 시정원로 자문위원<개정 2010.5.3>
2. 지역경제ㆍ문화예술ㆍ체육ㆍ지방행정 분야 등에서 기여한 시민<개정 2010.5.3>
3. 국내외의 민주ㆍ인권 운동에 기여한 시민<신설 2010.5.3>

제3조

대상자결정 등

①시민장 대상자는 시장 또는 시의회의장의 제청으로 광주광역시시민장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광주광역시 실ㆍ국장 4명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4명 등 9명으로 한다. <개정 2010.5.3., 2023.11.10.>

제4조

장례위원회의 설치

시민장의 장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광주광역시시민장장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15.>

[제목개정 2020.12.15.]

제5조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③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언론계, 학계, 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2.7.10., 2020.12.15.>

제6조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15.>
2. 시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
3. 그 밖에 시민장에 관한 중요한 사항<개정 2012.7.10., 2020.12.15.>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7.10, 2022.11.4.>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

고문

①장례에 관하여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몇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개정 2012.7.10., 2020.12.15.>
②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집행위원회

①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15명 이내의 집행위원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

간사 및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ㆍ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3.11.10.>
②간사는 자치행정국장이 되고 서기는 총무과장이 된다.<개정 2013.7.22, 2014.9.1, 2015.7.23, 2018.7.24>
③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조와 지원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3조

비용의 부담

시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시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개정 2012.7.10>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장의 장례의식제도와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5.>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