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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조례자치법규 203598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5-02-28공포 2025-02-28공포번호 64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

수상자

① 수상자는 지역경제,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포함)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별한 공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별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한다.

제4조

수상자 요건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한 자
2. 제3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제5조

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심사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제6조

시민대상 심사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상후보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당해연도 시민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심사방법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2조

사전절차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에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 청취
2. 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제13조

자료제출 요구 등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

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5조

수상자의 결정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6조

시상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7조

수상자의 예우

시장은 수상자에게 시정 관련 보고회에 초청하거나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8조

수상 취소

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하기 이전 또는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9조

기록·관리

수상자의 공적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