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의 발전과 명예선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광주광역시 포상조례」를 준용한다.
① 수상자는 지역경제, 사회봉사, 학술, 문화예술, 체육 등 전 분야에서 가장 공적이 뚜렷한 개인(단체 포함) 1명으로 한다. 다만, 수상후보자 간의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 수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② 국내ㆍ외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얻었거나 특별한 공적으로 광주광역시를 빛낸 개인이나 단체에게 특별상을 선정할 수 있다.
③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아니한다.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5조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에는 수상대상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은 본인의 명의로 상속인에게 시상한다.
1.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거주한 자
2. 제3조제2항에 해당될 경우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시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수상자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할 수 있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2.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
3.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심사위원회는 숨은 공로자의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 1부(별지 제1호서식)
2.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
3. 이력서 1부(별지 제3호서식)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전부 반환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추천받은 수상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시민대상 담당 국장으로 한다.
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2. 수상후보자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원회는 당해연도 시민대상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시민대상 수상후보자 선정에 관한 사항
2. 조례의 범위에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심사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시장은 위원회 심사 전에 수상후보자의 공적 등을 검증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1.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개하여 관계자 및 일반 시민의 의견 청취
2. 후보자의 공적 등 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심사
위원장은 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시민대상은 매년 시민의 날에 시상하며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그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시장은 수상자에게 시정 관련 보고회에 초청하거나 각종 주요행사에 초청하는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가 수상하기 이전 또는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상한 경우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의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중대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수상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