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민생활 불편ㆍ불만사항 제보
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
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보
4.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
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
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치구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 2020.3.1.>
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전문가
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
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
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본청, 자치구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
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ㆍ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
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
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ㆍ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민감사관의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ㆍ부조리 등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한다.
1. 시민 고충사항의 시정ㆍ개선ㆍ건의 사항
2. 민생현장의 불편ㆍ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
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
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사참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다른 지역(다른 시ㆍ도)으로 이주한 경우
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
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 할 수 없다.
1.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11조(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3.1.>
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0.3.1.>
2.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20.3.1.>
3.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신설 2020.3.1.>
4. 시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신설 2020.3.1.>
5.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20.3.1.>
② 수감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