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립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총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광주예술의전당장(이하 "전당장"이라 한다)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12.10.>
② 총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 또는 지휘자(이하 “예술감독”이라 한다)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립예술단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예술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전당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시공연, 특별공연 등으로 나눈다. <개정 2022.7.8., 2025.12.10.>
② 예술감독은 다음 연도의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 전당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0.>
③ 예술단은 합동공연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예술단체는 공연에 지장이 없으면 예술단의 합동공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① 예술감독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할 때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예술감독은 단원교육 또는 강습에 필요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전당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10.>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의 세부 구분과 그 구분별 정원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3.1>
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제를 적용한다. <개정 2017.3.1>
② 상임단원의 초임호봉은 별표2 학력별 초임호봉획정기준과 별표3 경력환산기준에 따라 획정한다. <개정 2017.3.1>
③ 상임단원의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3.1>
④ 상임단원의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7.3.1>
① 상임단원 및 비상임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에게는 급여(본봉액과 여러 수당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지급한다. <개정 2017.3.1>
② 상임단원의 본봉액과 여러 수당에 대한 근무기간 계산 등은「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임단원이 퇴직할 때는 퇴직하는 월의 본봉액과 여러 수당은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
③ 비상임단원의 급여는 「광주광역시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18.12.15>
④ 급여는 매달 20일 지급한다. <신설 2017.3.1, 개정 2018.12.15.>
① 상임단원 중 부지휘자, 악장 등(이하 “간부단원”이라한다)에게는 별표4의 호봉에 따른 본봉액을 지급한다.
② 제1항 이외의 상임단원에게는 별표5의 본봉액을 지급한다. 다만, 전문대학 및 대학 등에서 교수 등으로 재직하는 상임단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1>
③ 삭제<2017.3.1>
상임단원에게는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2.15.>
① 상임 예능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능수당을 예능등급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7과 같다. <개정 2017.3.1>
② 예능등급은 모든 상임단원의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별표4의 간부 단원, 광주광역시립예술단 설치조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수석 및 차석단원으로 위촉된 단원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7.3.1>
③ 사무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무수당을 구분에 따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8과 같다. <개정 2017.3.1, 2018.12.15>
상임단원과 사무국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액의 50퍼센트의 정근수당을 각각 1월과 7월에 지급한다. <개정 2017.3.1>
우수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방법 및 지급액은 총단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7.3.1>
단원이 공연에 출연하거나 공연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연수당이나 지원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 기준은 별표9와 같다.<개정 2014.1.1, 2017.3.1>
부양가족이 있는 상임단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액급식비를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10과 같다. <개정 2017.3.1>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액의 60퍼센트의 명절휴가비를 설날과 추석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녀학비 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3.1>
명예퇴직 수당의 운영은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다만, 발레단 무용수의 명예퇴직 가능 근속기간은 15년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7.8.>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개정 2017.3.1>
<신설, 2022.7.8.>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단원에게 연습활동지원금을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12와 같다. <개정 2025.12.10.>
제6조부터 제18조까지에도 불구하고 별도 계약에 따라 위촉한 단원의 급여는 그 계약내용에 따른다.<개정 2017.3.1>
① 상임단원에게 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예술감독은 제외한다. <개정 2017.3.1>
② 평정은 예능평가와 근무실적평가로 구분한다.<개정 2017.3.1>
③ 예능단원에게는 예능평가와 근무실적 평가를, 사무단원에게는 근무실적 평가를 실시한다. <개정 2017.3.1>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예술감독이 인정하는 예능단원의 예능평가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총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1>
평정 총점은 100점으로 하되, 예능단원의 경우는 예능평가 70점과 근무실적평가 30점으로 하며, 사무단원의 경우는 근무실적평가 100점으로 한다. <개정 2017.3.1>
①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근무실적평가는 1년, 예능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4.1, 2017.3.1>
② 근무실적평가와 예능평가는 11~12월 중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당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4.1., 2017.3.1., 2025.12.10.>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산,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평정할 수 없는 단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자체평정하는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15.4.1, 2017.3.1>
① 예능평가는 각 예술단체별로 실시한다. 다만, 교향악단과 국악관현악단은 악기군별로 실시하고, 창극단은 전공별로 실시한다. 실기 평정점은 평가 항목을 세분화하여 할 수 있으며, 그 평가서식은 「별지 제1호」와 같다. <개정 2017.3.1>
② 총단장은 각 예술단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능평가를 위한 전형위원을 각 예술단체별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 2023.8.7.>
③ 예능평가는 모든 단원 앞에서 공개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술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당장의 승인을 얻어 비공개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3.1., 2025.12.10.>
① 예능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3점 이내로 하여 가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서식은 별지 제2호와 같다. <개정 2017.3.1> ②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3점 이내로 하여 가ㆍ감점 평정을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서식은 별지 제3호와 같다.<개정 2017.3.1> ③ 근무실적 평가시 상벌 사항 등에 대해 가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3.1> <삭제 2018.12.15.> ④ 예능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예술감독이 평정하고 전당장이 확인하며,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경력(10점) 및 출결사항(10점)을 제외한 근무실적(15점), 직무수행태도(15점), 직무수행능력(10점)은 사무국장과 전당장이 각각 50퍼센트씩 평정하고 전당장이 확인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⑤ 예능단원과 사무단원의 근무실적평가는 최근 2년의 평균점으로 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 ⑥ 재평정은 예능단원의 경우 재평정 실시연도의 근무실적평가와 예능평가를 합산하며, 사무단원은 재평정 실시연도 근무실적평가로 한다.<신설 2015.4.1>,<개정 2017.3.1>
① 총단장은 정기평정 결과에 따라 예능단원간의 직책과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예능단원은 각 예술단체 파트별로 정기평정전 등급보다 2등급이상 기량이 향상된 단원은 상위 2등급, 정기평정 전 등급보다 2등급이상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하위 2등급 범위에서 예능등급을 조정하고 직책을 강등할 수 있다. 다만, 별표4의 간부단원과 공개 및 특별전형을 거쳐 수석 및 차석단원으로 위촉된 예능단원은 직책을 강등할 수 없다. <개정 2017.3.1, 2018.12.15.>
② 총단장은 평정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상임단원에게 1년간 호봉승급을 보류하고 1년 이내에 재평정을 실시하며, 재평정 결과 종합점수가 70점 미만인 상임단원은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출연을 정지한다. <개정 2015.4.1, 2017.3.1>
③ 총단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정지 처분을 받은 단원을 출연정지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재평가하여 70점 미만일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하여야 한다.<개정 2015.4.1, 2017.3.1>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 심의 등을 위하여 광주광역시립예술단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이 위원회의 기능은 “광주예술의전당운영자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②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전당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광주예술의전당 기금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③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광주광역시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④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7.3.1>
3. 기금 재산에 관한사항 <개정2017.3.1>
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7.3.1>
⑤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⑥ 이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기금의 회계연도는 광주광역시의 회계연도와 같다. <개정 2017.3.1>
전당장은 다음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 2025.12.10.>
1. 현금출납부 <개정 2017.3.1>
2. 각 단체별 기금관리대장 <개정 2017.3.1>
3. 단원 위ㆍ해촉대장 <개정 2017.3.1>
4. 공연대장 <개정 2017.3.1>
5. 비품대장 <개정 2017.3.1>
6. 그 밖에 필요한 장부 <개정 2017.3.1>
이 규칙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무회계는 「광주광역시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3.1.,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