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순환도로개설및포장사업비지방채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호를 권종별로 표시한다.
②증권 및 증권원부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증 권
가.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
다. 지방채 증권의 액면 가액
라. 지방채 발행의 목적
마. 지방채 발행 총액
바. 지방채 발행 년월일
사. 지방채의 종류
아. 지방채의 이율
자. 상환 및 이자지급 방법
차. 지방채의 상환 기일
카. 지방채의 상환 장소
타. 지방채의 시효 소멸
2. 증권원부
가. 발행 및 상환일자
나. 증권의 기호 및 번호
다. 권면의 금액
라. 교부자 주소,성명
③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권종별 매수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84년도 발행
가. 500,000원권: 86매
나. 1,000,000원권:100매
다. 5,000,000원권: 30매
2. 85년도 발행
가. 500,000원권:106매
나. 1,000,000원권:200매
다. 5,000,000원권:350매
3. 87년도 발행
가. 지방채 발행액:77억원
나. 100,000원권:1,000매
다. 1,000,000원권: 600매
라. 5,000,000원권:1,400매
4. 93년도 발행
가. 지방채명:토지보상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50억원
다. 1,000,000원권:200매
라. 10,000,000원권:480매
5. 95년도 발행〈신설 95ㆍ9ㆍ30〉
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240억원
다. 1,000,000원권:1,000매
라.10,000,000원권:500매
마.10,000,000원권:180매
6. 1997년도 발행〈신설 97ㆍ3ㆍ1〉
가. 지방채명:교부공채채권
나. 지방채 발행액:200억원
다. 100,000,000원권:200매
④지방채의 모형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이 한다.〈신설 87ㆍ3ㆍ3〉
①1984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4년 10월 1일부터 198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 ②198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1987년 1월 1일부터 1988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87ㆍ3ㆍ3,개정 88ㆍ2ㆍ15〉 ③1993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3ㆍ12ㆍ30〉 ④1995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5ㆍ9ㆍ15〉 ⑤1997년도 지방채 발행기간은 이 규칙 공포일로부터 사업종료시까지로 한다. 〈신설 97ㆍ3ㆍ1〉
①지방채(토지보상채권)의 이율은 연리 12%이며,원리금은 5년거치 일시 상환한다.〈신설 93ㆍ12ㆍ30〉 ②지방채(교부공채)의 이율은 연리 8.5%의 단리이며,원금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 하고,거치 기간의 이자는 1차년도 상환금과 동시 지급한다.〈개정 97ㆍ3ㆍ1〉
증권에 날인할 시장의 관인은 인쇄된 인영으로 갈음한다.
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는 시장이 관장하되 지방채 발행 및 상환 업무는 취급점인 광주광역시 시금고에 위탁한다.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88ㆍ10ㆍ12〉 1. 지방 자치단체의 명칭 2. 지방채의 발행 목적 3. 지방채의 총액 4. 지방채의 교부대상 및 기준 5. 지방채의 권면 금액 6. 이 율 7. 상환과 이자 지급방법 및 기한 8. 교부기간 9. 교부장소 10. 무기명식을 하였을 때의 그 요지
지방채는 시 및 시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각종 입찰 및 계약보증 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의 교부 및 상환업무 를 위탁받은 광주광역시 금고에서는 매일 교부 및 상환실적을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 12시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채원부를 비치하고 규칙 제7조에 의하 여 보고된 사항을 자료로하여 다음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1. 권면금액 2. 증권번호 3. 발행일 4. 이 율 5. 상환일 6. 교부자 주소,성명
①지방채 증권은 상환이 끝날때까지 교부점인 시금고에서 보관하고 상환 이 완료된 후 시금고로부터 만기상환,잔여 지방채로 구분 인수하여 처분한다. ② 지방채 증권의 처분은 시감사관 참관 하에서 시 교통국장이 소각의 방법으로 처분한다. <개정 99.8.6, 2008.1.1,2010.8.5,2011.7.27, 2015.6.1, 2022.11.4., 2023.7.1., 2023.8.7., 2024.7.1., 2026.2.20.>
시장은 지방채발행 보관,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시금고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업무 취급요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