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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973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0-06-01공포 2020-06-01공포번호 54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원활한 의사소통을 보장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2. “수어통역센터”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한국수화언어법」제1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ㆍ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의사소통에 지장이 있는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광역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수어통역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농인등과 가족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 사례관리
2. 농인등에 대한 문자 및 자막통역 등의 의사소통지원
3. 수어통역사 지원 및 영상전화기 지원 사업
4.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양성
5. 그 밖에 수어통역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5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

운영위원회

① 수어통역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하여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재정지원

시장은 수어통역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
2. 수어통역센터의 운영비
3. 수어통역센터 종사자 인건비, 처우 개선비
4. 그 밖에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7조

이용대상

이용대상은 광주광역시에 주소를 둔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1.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
2.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8조

지도·감독

시장은 수어통역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어통역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