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과 관련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 면제 확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이「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으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인증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 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안전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안전확인신고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영 제1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또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공급자적합성확인 등 면제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