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수입증지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삭제 <2021.9.29.>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등 13종으로 하고, 규격ㆍ모양 및 색채는 별표 1과 같다.
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 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체결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계약 체결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증지판매계약 신청내용 확인표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금고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서의 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불출요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받은 증지를 불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불출증을 관서의 장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불출증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보관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에게 불출하거나 민원인이 증지를 구입하는데 불편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증지를 직접 판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직접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수입금의 처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다.
① 조례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또는 그 상속인이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환매증 또는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고, 금고에서는 환매증 또는 교환증에 의하여 증지를 환매 또는 교환하며, 환매대금은 환부수입증지 액면금액의 100분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되 10원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③ 수입금출납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받은 교환 증지는 분임징수관의 참관 하에 소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조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기 사용 수입금의 일일결산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불출사항 통보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③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 관리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출납부에 의하여 일일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불출상황을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