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조례자치법규 2035968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증지란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를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광주광역시(이하 시 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전자이미지화한 증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9.29.>
②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 라 한다)란 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 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시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9.29.]

제4조

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 한다.
②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회계년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④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

계기의 사용

①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계기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21.9.29.>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년월일
4. 계기인영번호
③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인수 및 보관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 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22.11.4.>
②인수한 증지는 광주광역시금고(이하 금고 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시의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장 또는 구청장이 증지를 교부받아 보관할 경우에도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등

①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판매인(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 자는 시장과 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판매인의 의무, 계약의 해지 등은 제1항의 계약에 의한다.
③시장은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판매인의 성명, 판매소의 위치 등을 시보와 컴퓨터통신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삭제

삭제<2015.1.1>

제9조

증지취급 및 매수

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금고에 청구하여야 한다.
②금고에서는 제1항에 의한 증지매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

변상책임

판매인 또는 보관자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정액판매

증지는 증지액면 정액으로 판매한다.

제12조

판매인 수수료

①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며,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1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②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3조

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금고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이내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한 후 결손처리하여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4조

증지의 진위 조사

증지를 수납 및 소인하는 관계공무원은 증지의 진위를 조사하고 위조 또는 변조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

증지의 소인

①증지로서 수령한 것에 대하여는 즉시 이를 첨부한 지면과 증지문체에 걸쳐 명백히 소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인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증지의 무효

소인된 증지 또는 현저하게 오염되었거나 훼손된 증지는 무효로 한다.

제17조

증지의 환매

<개정 2015.1.1> ①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지의 교환 및 환매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2.8.1>

제18조

출납정리

①금고에서는 증지의 불출사항을 매일 출납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출납원은 증지출납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하며, 매월 증지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