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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03596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0조의에 따라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3.1,2010.6.30, 2020.12.15., 2023.9.25.>

제2조

기능

광주광역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1., 2023.9.25.>
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07.3.1>
3. 수돗물 검사실시 공표의 검사대상과 검사지점 선정 <신설 2007.3.1> ,<개정 2016.11.15>
4. 그 밖에 수돗물 수질과 관련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6.11.15., 2020.12.15.>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3.5.7, 2016.11.15., 2023.9.25.>
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5., 2023.9.25.>
1. 시민
2. 상수도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023.9.25.>
3.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4. 관계공무원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5., 2020.12.15.>

제4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15.>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때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때
3. 사회단체장의 경우 그 직위가 해제될때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때 <개정 2020.12.15.>

제6조

회의의 소집 및 의결

①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 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간사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수도 사업본부 담당과ㆍ소장이 된다. <개정 99. 8. 6, 2007.3.1., 2023.9.25.>
②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

의견청취

위원회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때에는 본인에게 참석토록 하여야 한다.

제9조

통보

위원장은 회의개최 결과 상수도 수질향상 방안 등 중요한 사항에 있을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수질검사

① 상수도 수질검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서 정기적으로 수행하되,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의로써 별도의 수질검사 기관에 의뢰하여 검사할수 있다.
② 수질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기관 등에 관하여는 위원회가 정한다.
③ 수질검사 및 그 결과 공표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1조

수질검사결과의 공표

제10조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는 위원회의 결의를 거친후가 아니면 공표할수 없다.

제12조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3.9.25.>

제13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1.15., 2020.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