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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자치법규 2035959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9-25공포 2023-09-25공포번호 625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 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7.1., 2023.9.25.>

[제목개정 2023.9.25.]

제2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08.7.1>
1.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2.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3.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2008.7.1., 2023.9.25.>

제3조

급수구역

급수구역은 광주광역시 관할구역 중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 〈개정 90ㆍ2ㆍ12, 2008.7.1., 2023.9.25.〉

제4조

관리자의 지정

①상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개정 2008.7.1., 2023.9.25.>
②관리자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 〈개정 89ㆍ6ㆍ27〉

제5조

조직

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9.25>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1>

제6조

인사

①관리자는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 〈개정 90ㆍ2ㆍ12., 2023.9.25.〉
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7.1>

제7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5.>

제8조

기업관리 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08.7.1>

제9조

특별회계의 설치

①광주광역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하고 그 수입에 따라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7.1>
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기타 비슷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개정 2008.7.1>

제10조

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개정 2008.7.1>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의 관계법령과 광주광역시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08.7.1>
1.법 시행령 제5조제1호 와 제2호에 따른 경비<개정 2008.7.1., 2023.9.25.>
2.시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개정 2008.7.1>
3.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3.9.25.>

제12조

출자

①광주광역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개정 2008.7.1>
1.창업시
2.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
3.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
②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개정 2008.7.1., 2019.10.15.>
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입하거 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08.7.1>
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8.7.1>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개정 2008.7.1>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개정 2008.7.1>
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개정 2008.7.1>

제14조

지방채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수 있다.<개정 2008.7.1>
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제15조

예산의 탄력 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8.7.1>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2. 광주광역시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개정 2023.9.25.>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개정 2008.7.1>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 감채 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배당 납부금<개정 2008.7.1> 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의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08.7.1>

제17조

회전기금의 설치

①관리자는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법 제39조에 따른 회전기금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0ㆍ2ㆍ12., 2023.9.25.〉
②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8.7.1>

제19조

회계처리상황의 보고

[제목개정 2019.10.15.]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및 자금 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2019.10.15.>
1.가용자원 명세서
2.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3.예산집행 보고서
4.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개정 2008.7.1>
5.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9.25.>

제20조

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 부터 6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1.사업의 현황
2.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다)
3.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08.7.1>
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때에는 시에서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개정 2008.7.1>

제21조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 여 공기업 또는 수도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진자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90ㆍ6ㆍ20〉 ②자문위원회의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국내외를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변상할 수 있다.<개정 2008.7.1., 2023.9.25.> ③제1항의 자문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