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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송수행 포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035951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2-11-04공포 2022-11-04공포번호 59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포상금 지급대상자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개정 2012.7.10>
1. 광주광역시가 원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이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2.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이 피고인 경우: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 공무원 <개정 2012.7.10>

제3조

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2.7.10>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①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7.10>
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결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
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7.10>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개정 2022.11.4.>
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

포상금 지급액

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개정 89ㆍ3ㆍ2, 2012.7.10> 〉 1. 행정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 2. 민사소송(본안) 1인당:5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100,000원 이내 <개정 2012.7.10> 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100,000원이내 <개정 2012.7.10> 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7.10>

제6조

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받은 자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별도 표창을 한다. <개정 2012.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