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4.26.>
이 규칙은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2022.4.26.>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송”이란 광주광역시 또는 광주광역시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 등(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을 당사자 또는 참가인,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행정소송, 헌법소송, 민사소송, 중재, 신청 및 기타 분쟁해결절차를 말한다.<개정 2022.4.26.> 2. “소송대리인”이란 소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위임받은 변호사와 민사사건의 수행을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은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22.4.26.종전 제3호에서 이동> 3. “소송수행자”란 행정소송을 직접 수행하도록 지정받은 공무원을 말한다. [2022.4.26., 종전 제4호에서 이동] 4. “소송담당자”란 소송대리인을 도와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지명된 공무원을 말한다. [2022.4.2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5.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0.7.6.], [2022.4.26., 종전 제6호에서 이동]
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조정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하며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이 주관한다.<개정 2008.7.23, 2010.8.5,2012.9.15>
②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 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소 및 출장소에서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0.11.10.>
①소송관계 서류를 접수한 문서 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2010.8.5,2012.9.15>
②소송관계서류가 착오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①시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실ㆍ국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조정실장에게 제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8.5>
1. 제소 이유서 1부
2. 소송 목적물의 표시
3. 소가 및 당사자 표시
4. 경위서
5. 증빙서류 각 4부
6. 그 밖의 참고사항 <개정 2020.12.15.>
②사업소장 및 출장소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때에는 제1항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0.>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1. 소의 이익 및 승소여부판단
2. 당사자 적격여부
3. 증거자료 조사
4. 법률고문 의견<개정 2022.12.14.>
①시장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위임장을 교부하며, 소송수행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②민사합의사건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12.14.>
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개정 2022.12.14.>
④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⑤ 시장은 법률 고문 1명의 수임 사건 건수와 제32조의 보수 등이 해당 연도 법률고문의 전체 수임 사건 건수와 보수 등의 3분의 1을 각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5., 2022.12.14.>
① 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해당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3.>
1. 소장, 상소장 등의 제출<개정 2023.4.10.>
2. 답변서, 준비서면 및 서증 등의 제출<개정 2023.4.10.>
3. 지정된 변론기일에 출석 및 진술<개정 2023.4.10.>
4. 그 밖에 위임된 사항과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개정 2023.4.10.>
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변론기일 등 참석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진행상황 보고<개정 2023.4.10.>
2. 변론ㆍ선고기일의 지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0.>
3. 소송 진행 중 새로 일어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 <개정 2020.7.6.>
4. 승소한 사건에 대한 상대방의 상소여부에 관한 사항<개정 2023.4.10.>
5. 패소한 사건의 패소원인분석 및 상소여부에 대한 의견<개정 2023.4.10.>
6.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0.12.15.>
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 담당자는 소송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소송담당자는 과장 또는 사무관급 중에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6급공무원 중에서 지명할 수 있다.
③지명된 소송담당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① 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며 해당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23.>
1. 증거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제출
2. 변론기일 참관보고<개정 2023.4.10., 2023.8.7.>
3.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0.12.15.>
② 소송담당자는 해당 소송사건 담당에 있어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지시를 받고 소송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하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 책임을 진다.<개정 2008.7.23,2010.8.5,2012.9.15,2022.4.26.,2025.10.23.>
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거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②준비서면, 답변서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시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로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②제1항의 경우 소송수행자는 항상 사건내용을 확인하여 시가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것 이 예견 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적극적인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0.7.6.>
①선고기일에 출석한 소송대리인과 소송담당자는 선고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즉시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사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08.7.23,2010.8.5,2012.9.15., 2020.7.6.>
②특히 가집행부여 부분에 대하여는 가집행 정지신청 여부를 조속히 결정하여야 하며, 가능하면 판결문 송달 이전에 정지 결정을 득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①판결문을 접수한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좌측 상단에 수령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판결문을 접수한 소송수행자는 즉시 판결내용과 이유를 발췌하여 상소 여부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소송사건이 승소로 확정된 경우에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0.7.6., 2022.4.26.>
1. 소송총괄부서의 장: 소송비용의 추심<신설 2022.4.26.>
2. 소송수행부서의 장<신설 2022.4.26.>
가.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나.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
다. 판결금 등의 추심(가지급된 사건의 경우 가지급물의 반환을 포함한다)
라. 담보물 또는 공탁금의 회수
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을 하는 경우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사건이 행정소송인 경우에는 승소 판결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지휘(회수포기를 포함한다)를 요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확정 승인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확정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4.26.>
③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비용 추심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소송비용의 추심을 포기할 수 있다.<신설 2022.4.26.>
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시 또는 시장과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
2. 상대방에게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 회생 및 파산ㆍ면책 등 경제적 사정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
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5. 공익소송 등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소송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신설 2023.4.10.>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 결정을 득하여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여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상소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수 있다
1. 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해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0.7.6.>
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될 때
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패소판결이 확정된 때에 별지 제6호서식의 패소원인분석표를 작성하여 소송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②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완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7.6., 2023.4.10.>
③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중 그 원인규명을 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에 통보하여 그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결정토록 하고 구상권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구상토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3.4.10.>
①패소사건에 대하여 손해배상 배상금지급이 확정되어 대위 변상한 경우에는 주무실과에서 그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 사고등 손해배상급 지급이 확실시 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늦어도 1심 판결전에 결정하여야 한다.
②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결정된 경우에는 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을 상대로 구상의 소를 제기하되 그 재산을 조사하여 가압류등 채권보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③원인행위자인 공무원이 변상금을 지급할 정도의 재산이 없거나 기타 사유로 변상금을 변제받을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상권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④구상권 행사의 포기에 대하여는 매 사건마다 별도로 포기 방침을 득하여야 한다.
⑤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인지 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7.6.>
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전이라도 예산의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임의 변제할 수 있다. <개정 2020.7.6.>
②임의변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2.4.26.>
1. 별지 제7호서식의 배상금 임의변제 청구서(뒷면 '각서'는 가집행선고금일 경우에만 작성)<개정 2023.4.10.>
2. 판결서 정본(확정된 사건은 소확정증명원)
3. 위임장, 청구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각 1부(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
4.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예금통장 사본)
[2022.4.26. 종전 제24조에서 이동]
①소송주관과장은 패소된 사건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공무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징계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9.15>
②소송사건 수행중 소송수행자(소송담당자 포함)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22.4.26., 종전 제25조에서 이동]
①소송사건수행에 있어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포상 또는 표창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022.4.26., 종전 제26조에서 이동]
①행정심판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접수한 주관실, 과장은 답변서 및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5일 이내에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개정 2008.7.23, 2010.8.5,2012.9.15., 2020.7.6.>
②구청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동장은 시장의 내부위임사무에 대하여 제기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본청 주관실ㆍ과장을 경유하여 제1항과 같이 보내야 한다. <개정 2020.7.6., 2020.11.10.>
③제2항에 의한 청구서를 통보받은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재결권자인 중앙부처장관에게 전달한다.<개정 2008.7.23,2010.8.5,2012.9.15>
[2022.4.26., 종전 제27조에서 이동] 처분청인 구청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동장이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답변서 및 필요문서를 첨부하여 주관실ㆍ과장을 경유 소송총괄업무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 재결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8.7.23,2010.8.5,2012.9.15.,2020.11.10.>
[2022.4.26., 종전 제28조에서 이동]
①행정심판청구인에 대한 재결서의 송달은 구청장, 사업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위임된 사항이라 할지라도 시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2020.11.10.>
②제1항에 따른 송달을 하였을 때에는 구청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결서의 부본과 그뜻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7.6., 2020.11.10.>
<개정, 2022.4.26., 종전 제29조에서 이동> 시장 등이 당사자가 되는 사법상의 분쟁에 있어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업무주관부서의 장은 소송총괄부서의 장과 사전협의하여 중재사건 수행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종전 제30조에서 이동> 중재수행의 주관부서, 중재문서의 작성 및 관리, 업무담당자 및 중재대리인의 지정 등 중재업무 수행과 관련한 절차 등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4.26., 종전 제31조에서 이동> 중재대리인에 대한 수임료 지급기준은 별표의 민사소송 본안사건 지급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22.12.14.>
<개정 2022.4.26., 종전 제32조에서 이동>
①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정심판(조세심판 등 특별행정심판을 포함한다)사건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행정심판사건은 본 규칙 소송사건에 대한 업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개정, 2022.4.26.>
②행정심판사건의 대리인인 변호사에 대한 선임료는 별표의 행정소송 신청사건 지급기준에 준하여 지급하되, 승소사례금은 별도의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4.26., 개정 2022.12.14.>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4.10.>
1. 시정에 행ㆍ재정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사건
2. 10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중요소송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송사건
② 소송수행부서의 장의 요청 또는 소송총괄부서의 장의 직권으로 소송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중요소송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소송이 종결된 경우 중요소송 지정이 자동으로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의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송심의회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1. 사건의 중요도 및 난이도
2. 소송대리인의 전문성 및 경력
3. 소송대리인의 유사소송 수행경험 및 해당 소송과 관련된 법률자문 수행이력
4. 그 밖에 소송대리인 선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4.10.> [종전의 제32조에서 이동] ①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착수금, 승소사례금, 그 밖에 소송비용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수는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각 심급별로 지급한다. 다만, 소송의 제반 사정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수 약정을 체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4.10.> ③ 본안에 관한 서면이 제출되기 전에 소 취하 등의 사유로 종결된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3.4.10.> ④ 소송대리인은 해당 제소사건에서 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하거나 피소사건에서 답변서 등 본안에 관한 서면을 관할 법원에 1회 이상 제출한 이후 착수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착수금 지급 후에 청구취지가 확장되는 경우에는 추가 청구할 수 있다. ⑤ 소송대리인은 위임된 소송사건이 승소한 때에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하며, 승소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는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후에 승소사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더하여 지급한다.
① 제32조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에 관하여는 별도의 보수 약정을 체결하여 특별착수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3.4.10.>
② 특별착수금은 소송심의회에서 중요소송 지정 시 결정하며, 중요소송 지정 당시 진행 중인 심급부터 심급별로 지급한다.
③ 중요소송의 심급별 승소사례금은 특별착수금을 기준으로 하여 제33조제2항에 따른 별표의 소송비용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착수금과 승소사례금에 대하여는 제33조제6항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