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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소비자 권익증진 지원조례자치법규 2035942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11-10공포 2023-11-10공포번호 628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소비자의 불만이나 피해가 신속ㆍ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 소비생활센터와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소비자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비자, 사업자, 소비자단체 등의 용어 정의는 「소비자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스스로의 안전과 권익보호를 위해 법 제4조에 따라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의 합리적인 소비생활과 실질적인 권익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1. 소비자 보호를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추진
2.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행정조직의 정비 및 운영개선
3. 소비자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활동의 지원ㆍ육성
4.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ㆍ용역 및 소비생활 합리화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5.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제와 분석결과의 공표 등

제5조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 피해구제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소비생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센터는 광주광역시 소속 공무원과 법 제7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한국소비자원 또는 소비자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직원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장은 소비자업무 담당사무관이 되며 소비자 피해구제 등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

민간인력의 센터 파견근무

① 시장은 센터에 파견된 자중에 영 제5조에 따른 경비가 정부로부터 지원이 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보상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파견사유가 소멸하거나 파견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등 에는 파견인력의 소속기관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파견된 민간 인력을 소속기관으로 복귀시켜야 한다.
③ 센터에 파견된 자의 복무는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소비자 시책수립 및 추진
2.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3.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의 처리
4. 소비자 및 사업자, 관련공무원 등에 대한 교육
5. 위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의시험및 검사
6.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ㆍ권고 및 공표
7. 소비자 권익과 관련된 제도ㆍ정책의 연구 및 개선 건의
8. 소비자단체 육성을 위한 활동 지원
9.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8조

피해구제 청구 및 처리

① 소비자가 물품이나 용역의 사용 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위해를 입은 경우에는 전화ㆍ 전신ㆍ서신ㆍ방문 또는 그 밖의 통신 등의 방법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합의를 통한 교환ㆍ환불ㆍ시정ㆍ해약 등의 적절한 보상 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③ 소비자 피해구제는 영 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 기준과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④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각급 행정기관 및 소비자단체, 사업자와 소비자간의 자료 및 정보제공 등 상호 긴밀한 업무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9조

피해구제의 처리기한

시장은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을 받은 경우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상황을 소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처리를 종결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보하고 처리기간을 소비자와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

피해구제 처리의 중지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절차를 진행중에 당사자의 한쪽이 소제기한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피해구제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제11조

피해구제의 분쟁조정 신청

시장은 소비자의 피해구제업무 처리중에 사실의 진위 여부에 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와 전국에 걸친 집단적이거나 다발적인 사항 그리고 사업자나 소비자 일방이 합의권고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소비자정책에 관한 다음 연도의 광주광역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소요비용에 대한 예산편성 등 필요한 재정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

추진실적 평가

시장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영 제20조에 따른 광주광역시 소비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신설 2023.11.10.>

제15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소비자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소비자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소비자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소비자 권익증진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2.11.4.>

제16조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회의 개최,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간사 선임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광주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7조

의견 청취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8조

등록 및 취소

① 시장은 소비자단체의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29조 및 영 제23조에 따라 등록요건 여부를 심사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② 소비자단체가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9조

보조금의 지원

① 시장은 등록된 소비자단체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② 제1항의 보조금 지급기준 및 절차, 방법 등은「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 2023.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