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을 추진할 경우, 각 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생 선발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인지 교육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장은 소요예산 확보 지원, 교육운영 관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2조에 따른 성평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아카데미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아카데미 강좌는 매월 1회 정례적으로 개최할 수 있고, 필요시 방송사 등과 공동으로 주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조례 제28조제4항에 따라 (재)광주여성가족재단으로 하여금 여성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여성인재 육성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 등에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시장은 양성평등주간행사시 다음 각 호의 부문에서 성평등 실현과 여성의 권익증진 및 지위 향상에 공이 큰 시민 및 공무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
1. 성평등 부문 : 남녀 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남녀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사람
2. 여성 권익증진 부문 :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과 인권 보호에 기여한 사람
3. 여성 지위향상 부문 :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사람
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조성을 위해 조례 제34조제3항의 공간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가이드라인(별표 1)과 체크리스트(별표 2)를 마련하여 부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하 “부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② 부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자체평가를 이행하되, 자체평가 결과 ‘중’ 이상이 80%가 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른 법률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부서장 등에게 정책개선 등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이행실적 등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조성협의체”라 한다)는 시민단체, 학계 등 30명 이내의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② 조성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제안한다.
1.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평가 및 개선 방안
2.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 사업 공유 및 공동 사업 발굴
3. 도시계획, 주거단지 조성, 도로, 교통 체계 등 광역 단위의 정책 개발
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조성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조성협의체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분과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①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여성친화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의 추천을 받아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정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시의 주요 정책이나 시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 활동 및 성별 불균형 요소 제거 등을 위한 정책 제안사항 발굴ㆍ건의
2.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 수렴
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 등
③ 정책지원단은 분과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시 분과별로 전문컨설턴트를 지정하여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조례 제34조제5항에 따른 여성친화 전문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은 여성가족부 지정 전문컨설턴트나 조성협의체 위원 또는 여성친화 전문가를 중심으로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② 컨설팅단은 시 및 자치구의 여성친화도시조성 전반에 관한 컨설팅 지원 및 조성협의체와 정책지원단 활동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① 조례 제38조제4호에 따라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등은 별지 서식에 따라 기금지원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별지제1호 서식>
2. 사업 계획서<별지제2호 서식>
3. 사업비 내역서<별지제3호 서식>
4. 단체(법인)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 <별지제4호 서식>
5. 단체(법인)의 추진사업 현황(최근 1년간 추진실적을 말한다)<별지제5호 서식>
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출된 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기금 지원을 신청한 법인ㆍ단체 등의 대표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접수된 기금지원 신청서의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비 부담금 부담능력 등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④ 기금의 지급기준 및 한도액은 매년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① 조례 제50조에 따른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지역의 여성근로자, 기업체대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유관기관ㆍ단체 인사 등 사회적으로 덕망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매년 반기별 1회 이상 운영하여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하며, 지정 센터의 장은 의결사항을 센터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1. 연간 사업계획 심의
2. 교육훈련 등 이용자의 비용수납 단가 심의
3. 여성능력개발 및 시설의 운영방안
4. 임차보증금 등 채권 관리사항
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센터는 조직ㆍ인사ㆍ복무ㆍ보수ㆍ회계ㆍ물품ㆍ비용의 환불 등 중요한 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관리ㆍ운영 규정을 센터의 이사회 등의 의결을 거쳐 제정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제정되는 관리ㆍ운영 규정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정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