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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평등 기본 조례자치법규 2035916

광주광역시조례시행 2023-04-10공포 2023-04-10공포번호 609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 및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소속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법」제102조에 따른 시 의회사무처를 말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며, 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장의 책무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법적ㆍ제도적 장치와 재원을 마련하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광주광역시 양성평등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신설 2017.11.15.>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신설 2017.11.15.>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 <신설 2017.11.15.>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7.11.15.>

제5조의2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①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및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기초로 법 시행령 제4조의 시행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여성가족부가 매년 발간하는 ‘지역 성평등 지수’를 기초로 성평등 개선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9.10.15.>
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구청장, 공공기관의 장, 성평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11.15> [2019.10.15. 종전 제2항에서 이동]

제6조

성평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성평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시 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9.2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
2. 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제41조에 따른 기금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4. 제44조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제4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46조에 따른 정책자문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
7. 법 제21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한 사항 <신설 2020.9.28.>
8. 그 밖에 성평등정책 실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20.9.28. 종전 제7항에서 이동>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 1명과 함께 공동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성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실장 또는 국장이 된다.
③ 시장은 기획ㆍ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 3명이내의 당연직 위원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사회활동 참여 경력 및 성평등 정책 개발 능력이 있는 사람
2. 성평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평등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

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

양성평등정책책임관 등 지정

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의 행정부시장을 양성평등정책책임관으로, 성평등정책 업무담당 사무관을 양성평등정책 전담 전문인력으로 지정한다.
② 양성평등정책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1. 시행계획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의 점검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
3.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양성평등정책 전담전문인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ㆍ이행 및 추진실적의 점검 지원
2. 양성평등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 등 성 주류화 조치의 추진현황 관리
3. 성평등위원회의 안건 사전 검토 지원
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6조

성 주류화 조치

시장은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적용ㆍ해석, 정책의 기획, 예산 편성 및 집행,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는 성 주류화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방법과 도구를 적극 개발하여야 한다.

제17조

성별영향평가

[제목개정 2019.10.15.]
① 시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성별영향평가”라 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5.>
② 성별영향평가의 대상ㆍ방법ㆍ시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서 정한다. <개정 2019.10.15.>

제18조

성인지 예산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시의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性認知) 예산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

성인지 통계

시장은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관련 기관에 보급하여야 한다.

제20조

성인지 교육

① 시장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시키는 교육(이하 “성인지 교육”이라 한다)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교육을 시 공무원교육원, (재)광주여성가족재단 등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1, 2020.9.28.>

제21조

적극적 조치

시장은 소속기관 및 투자기관에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시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 <개정 2020.9.28.>
③ 시장은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 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23조

공직 참여

시장은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소속 공무원의 채용ㆍ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24조

정치 참여

시장은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정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5조

경제활동 참여 및 여건조성

① 시장은 고용전반에 걸쳐 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직장 내의 양성평등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참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여성 인적자원 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
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
3.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
4. 생애주기별 여성의 경력개발 및 여성관리자 양성 지원
5. 기간제 근로여성 및 단시간 근로여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금지 및 고용환경 개선
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26조

모·부성의 권리 보장

① 시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모ㆍ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지방재정이나 사회보험 등을 통한 사회적 부담을 높여나가야 한다.

제27조

일·가정 양립지원

시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한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의 보장과 태아의 건강 보장 등 출산 환경 조성
2.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시설의 확충
3. 직장 보육시설의 확충
4. 방과 후 아동 돌봄 서비스 지원
5.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6.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제의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 활성화
7.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8.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9. 그 밖에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8조

여성 인재의 관리·육성

① 시장은 성평등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여성인재의 육성 및 사회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분야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여성인재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성인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 범위ㆍ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ㆍ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여성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여성관리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관리와 제3항에 따른 여성인재육성 및 여성관리자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기관ㆍ시설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제29조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등

① 시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종사자를 대상으로 매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0조

여성복지 및 건강증진

① 시장은 지역ㆍ나이 및 사회환경의 변화에 따른 여성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확충하고 교육ㆍ직업훈련ㆍ자립생활 및 재활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보건의료에 대한 성평등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모성건강 등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증진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여성의 성건강을 위하여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갖춰둘 수 있다. [본항신설 2019.10.15.] <개정 2020.9.28.>
⑤ 제4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등에 관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항신설 2019.10.15.]

제31조

성평등 교육

① 시장은 가정ㆍ학교ㆍ영유아시설ㆍ사회교육시설ㆍ국공립연수기관ㆍ평생교육시설에서 성평등의식을 높이는 교육이 실시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시 공무원교육원 및 시에서 설치한 각종 사회교육시설의 장은 성평등 의식을 높이는 교육 과정이 편성ㆍ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성평등 문화조성

① 시장은 성평등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대중매체의 성차별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양성평등주간 행사 등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 <개정 2021.11.3.>
② 시장은 제1항의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연구발표행사
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 (및 포상)
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5. 그 밖에 성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사항
③ 시장은 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행사를 제45조에 따른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

여성친화도시

① 시장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이하 조에서 “여성친화도시”라 한다)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여성친화마을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하고 개선할 경우에는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기반시설
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④ 제3항의 평가 내용 및 방법, 시설별 가이드라인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 여성친화도시조성협의체(이하 “조성협의체”라 한다) 및 여성친화정책지원단(이하 “정책지원단”이라 한다), 여성친화 전문컨설팅단(이하 “컨설팅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들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⑥ 조성협의체 및 정책지원단, 컨설팅단의 구성ㆍ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

국제협력의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지원하고, 국제개발협력을 실시함에 있어 성평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국내외에 거주하는 여성 간 교류와 연대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국내외 평화 문화 확산과 통일 추진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36조

주요 정책 추진실적의 평가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자치구 및 소속기관의 주요 성평등 정책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제37조

기금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용한다.
② 기금의 존속 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11.3.>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제38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성평등 실현을 위한 사업의 지원
2. 제44조에 따른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45조에 따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제46조에 따른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5.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39조

기금의 관리·운용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제1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④ 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발생 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생긴 때에는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제4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41조

기금운용의 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13.>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42조

관직 지정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담당국장
2. 기금분임운용관 : 담당과장
3. 기금출납원 : 담당사무관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춰 두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8.>

제43조

기금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②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결산의 개요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결산서와 함께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광주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

제44조

관련 기관·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성평등정책을 연구하거나 교육하기 위한 기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성평등한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능력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성평등정책 관련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ㆍ시설의 운영을 제45조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

비영리법인·단체 등 지원

시장은 성평등 문화 확산 및 성평등 촉진, 여성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국내ㆍ외 여성단체 교류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대학교에 설치된 연구소 등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일반회계 및 기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46조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등 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하여 정책자문 및 사업위탁 기관 등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운영

제47조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법 제47조에 따라 여성 인력 개발을 위하여 광주광역시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센터를 설치ㆍ운영하려면 시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센터(이하 “지정 센터”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3.]

제48조

주요 사업

센터의 주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여성의 경제력 향상과 능력 개발에 필요한 취ㆍ창업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2.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상담 및 알선, 정보의 제공 등
3.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 사업
4.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사업
5. 교육훈련생의 자녀를 위한 유아놀이방, 휴게실, 식당 등 편의시설 운영
6. 그 밖에 여성인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9조

비용의 수납

① 시장은 지정 센터가 센터의 이용자로부터 실비 범위에서 비용을 수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납 및 감면비용 등은 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납한 비용은 센터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적합하도록 사용하여야 하며, 그 밖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50조

운영위원회

① 센터는 사업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② 운영위원회는 5명이상 7명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수탁자 대표가 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1조

지도·감독

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서 센터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사항ㆍ운영 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법 제48조에 따라 시정명령, 지정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양성평등기본법」,「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광주광역시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조례」,「광주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 규칙」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9.28., 2020.11.13., 2023.4.10.>

제53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