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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035914

광주광역시규칙시행 2023-08-07공포 2023-08-07공포번호 33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체계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 등이 추진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10.>

제3조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4조

성과관리 대상 부서

성과관리 대상 부서는 「광주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로 한다. 다만, 직속기관&#61598;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를 포함한다.<단서신설 2009.11.16>, <개정 2020.11.10.>

제5조

성과목표 및 지표 개발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전략적 성과지표 개발 또는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이 어려운 부서에 대해서는 제3조에 의한다.

제6조

평가의 실시

<개정 2016.3.1>
① 시장은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성과를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성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② 성과평가는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의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 한다. 다만, 효율적인 성과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기 및 반기 등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③ 시장은 시정성과를 위해 시정전반 또는 특정업무의 성과 및 추진상황 등을 수시평가 할 수 있다. <신설 2016.3.1>
④ 제3항에 따른 수시평가를 하면서 시장은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부서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요구, 현장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16.3.1>
⑤ 제4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6.3.1>

제7조

평가단 구성

시장은 성과평가를 실시하기 위해 시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시민으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6.3.1>

제8조

성과평가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시에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관리 제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2.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제10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민간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②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8.5>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광주광역시 본청 실ㆍ국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ㆍ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자료요구 등

① 위원회는 부서장에게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시의 성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
② 간사는 회의진행을 보좌하고 회의결과를 기록ㆍ관리한다.

제16조

수당 등

위원회, 소위원회 그리고 평가단에 참석하는 위원 등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

세부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평가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평가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② 시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

제19조

평가결과에 따른 시정 등

<개정 2016.3.1>
① 시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3.1>
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상부서는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6.3.1>
③ 평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 하지 않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6.3.1>

제20조

평가결과의 공개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