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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효행 장려 및 장수노인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90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효행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장수노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
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
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4.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5.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제3조

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

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효드림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되, 짝수달마다 50,000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
1. 가족 내 효도대상자(80세 이상)와 함께 살며 부양하고 있는 경우
2. 신청일 기준 제1호의 효도대상자를 포함한 3대 이상의 가족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함께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매년 1회 정기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를 실시하여 수당의 지급ㆍ중지ㆍ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한다.

제5조

장수축하물품 지급 등

① 구청장은 신청일 기준 현재 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장수노인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노인에 대하여 건강 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

화장비용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사망하여 연고자가 화장한 경우 화장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화장비용 지원 대상은 사망일을 기준으로 구 관내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 노인의 화장을 치른 연고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 대상자가 화장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화장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화장비용 지원 신청서를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환수조치

구청장은 제4조, 제5조 제6조에 따른 효드림수당, 장수축하물품 및 화장비용을 지급했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1. 지급 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8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효행 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
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4.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9조

효행우수자 등에 대한 포상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경로효친사상을 장려하기 위해 경로효친 및 노인 복지 기여자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