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의 채용,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7.1.>
이 규칙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가로환경관리원(이하 “환경관리원”이라 한다)”이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 등 서구 관내 청소ㆍ관리 등을 위하여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7.1.>
환경관리원의 채용 및 복무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노사단체협약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환경관리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관리원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7.1.>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환경관리원 징계 처분(주의 징계는 제외함)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환경관리원 관리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담당 부서장이 된다.
⑤ 위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로환경노동조합 위원장과 서구지부장, 환경관리원 관리 팀장으로 구성하며 간사는 환경관리원 관리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7.1.>
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회의 참석수당은 무급으로 한다.
① 환경관리원 채용에 따른 응시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개경쟁으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신체 건강한 사람
2.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인 사람
3.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환경관리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람
2. 공사직을 불문하고 재직 중 부정행위로 징계해고된 사람으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신체검사 결과 근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거나 알코올성 질환이 있는 사람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을 신규 채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면접)일시ㆍ장소ㆍ방법 등
환경관리원 채용 시험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응시원서 1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① 채용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채용신체검사서(보건소 및 종합병원장 발행) 1부
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
② 채용 후 근무 중일지라도 복무에 필요한 사항의 신고나 서류의 제출을 명령받은 경우 또는 제출된 서류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환경관리원의 징계 처분 기준 중 징계 해고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2. 제5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3.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2년이 경과하였으나 완치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또는 노사단체협약에 따른 일시보상을 행하였을 경우
① 구청장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호에 따라 채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신상카드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가로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직시킬 수 있다.
1. 본인이 퇴직을 원할 경우
2. 제9조(근로계약의 해지)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환경관리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며, 정년에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이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이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 퇴직된다.
① 환경관리원은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친절ㆍ봉사하여야 한다.
②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관계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환경관리원은 근무 중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① 소속 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의 원활한 관리와 청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환경관리원 중에서 청소반장과 청소조장을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청소반장 및 청소조장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청소반장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는 사람 중에서 지명한다.
1. 환경관리원으로서 5년 이상 현장 근무한 자로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통솔력이 있는 사람
2. 최근 2년간 경위서를 2회 이상 받지 않은 사람
③ 청소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소속 부서장은 청소반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1. 환경관리원이나 주민에게 금품(접대)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2. 감독업무 수행 중 여론과 신망 등에서 신분상 불신임을 초래하거나 부정한 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3. 담당 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청소반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⑤ 청소조장은 청소구역별 환경관리원들 중에서 지정한다.
환경관리원의 근무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반장
가. 담당 공무원의 지시사항 전달
나.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 내 담당 구역 청소 상태 및 복무상황 보고
다. 그 밖에 환경관리원의 여론이나 고충사항 등의 보고
2. 청소조장
가. 담당 구역 내 결원 발생 시 환경관리원 구간 조정
나. 담당 구역에 대한 청소 업무 감독 및 민원 처리 결과 보고
다. 그 밖에 담당 구역 내 환경관리원 고충사항 등의 보고
3. 청소차 운전원
가. 담당 공무원의 지시사항에 의하여 운행ㆍ작업한다.
나. 운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담당 공무원이 대리 운전원을 지정한다.
다. 교통신호 및 적재량 등 교통법규를 지켜야 한다.
라. 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차량이 출발할 때에는 주위 청소를 깨끗이 하고 쓰레기가 날리지 않도록 덮개를 덮어야 한다.
4. 청소원
가. 모든 청소원은 담당 공무원의 업무 지시에 따라야 한다.
나. 지정된 담당 구역의 청소는 매일 3회 이상 하여야 한다.
다. 작업 시작 전에 지정된 장소에 모여 지시사항 등을 전달받아야 한다.
① 청소차 운전원 및 청소원은 자신이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보관 책임을 지며,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청소장비 분실, 파손 등에 대해서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② 청소원은 자기가 관리하는 청소장비 일체에 대하여 작업 전ㆍ후에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청소차 운전원은 별도로 정하는 일일차량점검표에 따라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월 1회 자신이 관리하는 차량에 대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차량 검사원에게 차량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환경관리원의 근무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근무시간 : 06:00 ~ 16:00(토요일 또는 공휴일 근무 시 06:00 ~ 11:00)
2. 휴게시간 : 08:00 ~ 09:00, 12:00 ~ 13:00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환경관리원은 근무시간 전에 출근하여 출근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환경관리원은 질병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조퇴 또는 외출하고자 할 때 소속 부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천재지변, 재해, 그 밖에 업무상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구청장의 명을 받아 근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 예방, 작업 능률 및 자질 향상을 위하여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는 유급휴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주휴일은 해당 주를 개근한 사람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1. 주휴일(매주 일요일)
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3. 노동절(매년 5월 1일)
① 환경관리원의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환경관리원은 소속 부서장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관리원의 근속연수별 연차휴가 일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노사단체협약 및 임금협약 기준을 적용한다.
환경관리원의 경조사휴가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7.1.>
환경관리원은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간 6일을 넘을 경우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먼저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구청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할 수 있다.
1.「병역법」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의한 소집ㆍ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에 참가할 때
2. 공무로 인하여 국회, 법원, 검찰 등 기타 기관에 소환될 때
3. 천재지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결핵예방법」제11조제1항에 따른 결핵검진 등을 받을 때
① 소속 부서장은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 휴직을 명할 수 있다.
1. 업무 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 장기요양을 요할 때: 1년 이내
2.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었을 때: 1심 선고 시까지
3.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 6개월 이내
② 제1항에 따라 휴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휴직기간 만료일까지 복직신고를 할 때에는 당연 복직되나, 위 기간 내에 복직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의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동 퇴직 처리한다.
②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휴직자가 복직하고자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즉시 원직에 복직시켜야 한다.
③ 복직신고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복직명령을 하지 않을 때는 8일째 되는 날 당연히 복직된 것으로 한다.
휴직된 자는 환경관리원의 신분을 보유하나 구청장의 허가 없이 타 직업에 종사한 경우에는 퇴직한 것으로 간주한다.
① 환경관리원의 임금은 기본급과 제수당으로 구분하고 월급제로한다.
② 환경관리원의 임금 및 수당은 관계 법령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노사단체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상여금 감액 기준은 아래 각호와 같다.
1. 견책 : 견책의 징계를 받은 환경관리원은 상여금의 20%를 감액 지급(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그 다음 최초 상여금에서 감액)하고, 견책 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2. 감봉 : 감봉의 징계를 받은 환경관리원은 상여금의 50%를 감액 지급(상여금이 없는 달에는 그 다음 최초 상여금에서 감액)하고, 감봉 징계 1회에 1회 감산 처분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금 및 수당의 세부 지급 기준과 방법은 노사단체협약으로 정한다.
① 환경관리원이 업무상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근로기준법」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상으로 처리한다.
② 업무상 질병과 요양의 범위는「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업무상 질병의 범위 등)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장 제2절(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을 따른다.
환경관리원이 직무에 충실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업적 또는 선행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이를 표창할 수 있다.
① 환경관리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표 1의 환경관리원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해고를 제외한 징계사유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 이상의 포상시에는 징계처분 1회에 한정하여 감경할 수 있다.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람
2. 무단결근, 무단조퇴, 근무지이탈 및 근무시간 중 음주한 사람
3. 출근카드에 대리 또는 허위날인을 한 사람
4. 출근시간에 무단 지각한 사람
5. 근무 중 청소 본연의 업무와 관련 없이 타 업무에 종사한 사람
6.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상사(청소반장/조장 포함)의 업무상 지시명령에 위반한 사
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
8. 직장 내 폭언ㆍ폭행 등 근무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② 음주운전 관련 사건은 별표 2의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에 의하여 조치한다. 다만, 음주운전 횟수는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며 상훈 감경 규정을 제외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 정상이 경미한 사람에게 경위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인사위원회의 심의 절차없이 징계 결정)
2. 견책 : 위반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고 동일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서면 훈계하고 시말서를 받는 것을 말한다.
3. 감봉 : 근로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으로 감봉기간은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로 하고, 1회의 감봉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50%를, 총액이 1개월 임금지급에 있어서 임금총액의 10%를 초과하지 못한다.
4. 정직 : 근로자를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로서 신분은 보유하나 급여는 법정최저임금을 지급한다. 다만, 정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
5. 해고 : 근로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환경관리원의 해고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1년 이내에 경위서를 3회 이상 제출한 사람 및 별표 1의 환경관리원 징계양정기준에 의한 해고에 해당되는 사람
2.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으로 청소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료기관이 인정한 경우(다만,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3. 5일 이상 계속 또는 상습적으로 무단결근한 사람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사람
5. 허가 없이 허위사실 및 불온문서의 배포, 불법 시위ㆍ집회 주동 및 적극 참여한 사람
6. 무고한 투서 등으로 동료 간의 화합을 해한 사람
7. 장비의 현대화, 예산 사정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인원 감축이 필요한 경우
8. 기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경관리원을 해고할 수 없다.
② 환경관리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 예고한다. 다만,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해고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노사단체협약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