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들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에 대응 역량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7. 1.>
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2. “학교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
4. “체험환경교육”이란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5. “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서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
나.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다. 구에 주소를 두고 운영하는 기업으로서 법인ㆍ개인등을 말한다.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개정 2026. 7. 1.>
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에 대한 지식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환경교육계획을 반영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구청장은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4.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5.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
6.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7.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
9.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2. 사업자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
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
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사업
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하여 매년 1시간 이상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① 구청장은 학교 및 사회의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법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환경교육 프로그램개발 및 지원
2. 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3. 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4.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5. 민간단체, 사업장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ㆍ조정
6. 그 밖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운영을 환경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제2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전문인력이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을 제외하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③ 환경분야 자원봉사자에게는 교통비, 식대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