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자치법규 2035899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규칙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10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2. 10., 2026. 7. 1.>

제2조

평가위원의 위촉

①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분야별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1.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해당 심사분야와 관련된 부서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관련분야 관리자급(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의 임직원)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분야 전공을 한 사람
4. 1년 이상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
5. 삭제<2026. 2. 10.>
6.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2.2.1.>

제3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22.2.1.>
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하여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개정 2022.2.1.>
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 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를 기준으로 한다)의 위원을 100분의 20 이상 선정하여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2.1.>
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⑥ 위원회 간사는 제안서 평가부서 7급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제안서 평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2.1.>
⑦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2.1.>

제4조

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9., 2022.2.1.>
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사람
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람
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사람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

위원회의 진행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6. 2. 10.>
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사람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2.2.1., 2026. 2. 10.>
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날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2.2.1.>
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개정 2022.2.1.>

제6조

평가점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7. 1., 2018. 2. 9., 2026. 7. 1.>
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2.2.1., 2026. 2. 10.>

제7조

수당 등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 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따른다. <개정 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