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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9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의 규정과 관련하여 원활한 혈액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주민의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1.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제4조

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0.>
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
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후관리

구청장은 당해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의 수립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6조

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 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10. 10., 2026. 7. 1.>
③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

관련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2.20.>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