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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향토유산 발굴 및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9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 향토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발굴ㆍ계발ㆍ보호 등을 통하여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투철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의 얼과 정신을 회복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하여 지역의 문화발전 및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또는 「광주광역시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향토적인 유산으로서 문화ㆍ역사ㆍ예술ㆍ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유산 또는 자료를 말한다.<개정 2018.8.20., 2023. 12. 23., 2024. 6. 2., 2025. 4. 15., 2026. 7. 1.>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발굴ㆍ계발ㆍ보호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원형이 유지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제4조

위원회의 설치

향토유산의 발굴ㆍ계발ㆍ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향토유산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제5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2. 23.>
1. 향토유산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2. 향토유산의 발굴ㆍ계발ㆍ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등 지원에 관한 사항
3. 향토유산에 관한 간행물 제작, 표지판 설치 및 전문적ㆍ학술적인 조사ㆍ연구
4. 향토유산에 관한 지역 유관기관과의 공조
5. 그 밖에 향토유산의 발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구의회 의원 1명과 향토문화역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위촉직 위원 구성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소집 등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질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경우

제9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민간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제3항의 민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12. 23.>
1. 심의대상이 되는 향토유산과 관련이 있는 사람 또는 기관, 단체 등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항의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

간행물 편찬 등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간행물 편찬이나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② 간행물 편찬 및 표지판 설치 등과 병행하여 인터넷에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1. 향토유산의 발굴ㆍ계발ㆍ보급ㆍ육성
2. 향토유산의 개선 및 보수ㆍ정비
3. 그 밖에 향토유산의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3조

구유재산 사용

①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구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허가ㆍ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②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방법 등에 관하여는「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 7. 1.>

제14조

포상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발굴ㆍ계발 및 보호에 따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활동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3., 2026. 7. 1.>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