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01)
이 조례는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9.01)
행정운영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89.12.21, 1994.07.01, 1997.06.16, 1998.03.11, 1999.09.01, 2001.01.06, 2001.05.10 2001.07.31,2002.12.30, 2005.06.03, 2011.9.26, 2016.08.10,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