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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8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1.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8.11.16.>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광주서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2026. 7. 1.>
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1.16.>

제3조의2

홍보 등

①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홍보 등의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1.16.]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1.16.>

제5조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11.16.>
② 지역협의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3. 학교폭력예방 대책활동을 위한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8.11.16.>
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개정 2018.11.16.>

제6조

지역협의회의 구성

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7. 1.>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의 생활지도 담당 국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의원 3. 광주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 5. 판사ㆍ검사ㆍ변호사 6.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7.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 8.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대표 9.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18.11.16.>

제7조

위원의 임기

지역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역협의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1.16.>

제8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제6조제2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1.16.>

제9조

지역협의회의 운영 등

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1.16.>
② 지역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8.11.16.>
1. 구청장 또는 교육장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신설 2018.11.16.>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신설 2018.11.16.>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18.11.16.>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교육장이 구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11.16.>
⑤ 지역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ㆍ작성하여 5년간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심의 및 의결사항
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⑥ 안건심의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지역협의회는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8.11.16.>

제10조

수당 등

지역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1조

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원이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포상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및 단체ㆍ 개인 등에 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