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5. 4. 15.>
3.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4. “대안교육기관”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복지증진, 원활한 사회진출 등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7. 1.>
구청장의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지원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 개인별 여건과 특성의 인정
2. 개인별 특성에 맞는 학습 및 진로, 취업 지도
3.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교육받을 균등한 기회 제공
4.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사회적 지원 강화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② 지원계획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5. 4. 15.>
1. 삭제 <2025. 4. 15.>
2. 삭제 <2025. 4. 15.>
3. 삭제 <2025. 4. 15.>
4. 삭제 <2025. 4. 15.>
5. 삭제 <2025. 4. 15.>
6. 삭제 <2025. 4. 15.>
7. 삭제 <2025. 4. 15.>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계획 수립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6. 7. 1.>
②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2.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
3. 후견인제 등 사회적 지원 방안
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센터를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5. 4. 15., 2026. 7. 1.>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원,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4. 15.>
1. 삭제 <2025. 4. 15.>
2. 삭제 <2025. 4. 15.>
3. 삭제 <2025. 4. 15.>
4. 삭제 <2025. 4. 15.>
5. 삭제 <2025. 4. 15.>
6. 삭제 <2025. 4. 15.>
7. 삭제 <2025. 4. 15.>
구청장은 청소년 단체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2026. 7. 1.>
ⓛ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후견인제도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 경찰, 대안교육기관, 청소년지원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학교 부적응 및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하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에 대하여「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
1.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이용
2. 구청장이 주관하는 청소년 대상 각종 행사, 공모전 등 참여
3. 구청장이 수여하는 청소년 대상 표창
4. 구청장이 지급하는 청소년 대상 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