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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포상 조례자치법규 2035878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 ㆍ단체에 행한다. <개정 2020.07.13.>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4. 6. 2.>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07.13., 2024. 6. 2.>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3. 지역사회발전, 자원봉사, 구민화합 등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4. 삭제 <2024. 6. 2.>

제5조의2

질서상

의 2(질서상) 삭제 <2024. 6. 2.>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1. 구정 및 지역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자
3. 각종 선행으로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4. 삭제 <2024. 6. 2.>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6. 2.>
1. 각종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3. 각종 교육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8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24. 6. 2.>
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
2. 구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에 헌신한 자

제9조

포상방법과 부상 및 특전

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개정 2019.7.16., 2024. 6. 2.>
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③ 삭제 <2024. 6. 2.>

제10조

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89.06.30., 2016.10.10., 2024. 6. 2.>
② 포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4. 6. 2., 2026. 7. 1.>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자가 수령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
④ 삭제 <2024. 6. 2.>
⑤ 삭제 <2024. 6. 2.>

제11조

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26. 7. 1.>
1. 포상 추천 대상자의 공적 및 포상 추천의 적정성
2. 포상을 받은 자의 포상 취소 사유 해당 여부
②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 6. 2.>]

제12조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공적심사위원회가 표창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른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이 정한 주요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
3. 그 밖에 구청장이 포상계획으로 정하는 자

[본조신설 2024. 6. 2.]

[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 6. 2.>]

제13조

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삭제 <2024. 6. 2.>

[제11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4조

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행정지원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개정 2019.3.15., 2024. 6. 2.>

[제12조에서 이동 <2024. 6. 2.>]

[제목개정 2024. 6. 2.]

제15조

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24. 6. 2.>

[제13조에서 이동 <2024. 6. 2.>]

제16조

포상의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

제17조

포상대장의 기록 및 보관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2.]

제18조

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6. 2.>

[제15조에서 이동 <2024. 6.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