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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35877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6-07-01공포 2026-06-16공포번호 203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시행해야 할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26. 7. 1.>

제2조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① 영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산정에 있어 영 제4조제3항제1호의 소각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면적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1일 처리능력 200톤이상 설치 또는 설치중인 소각시설 3개소 이상의 설치면적(주변녹지대 면적을 제외한)에 대한 평균면적
2. 영 제28조의 부대시설 중 주변녹지대 설치 면적 <개정 2016.10.10.>
②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1일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건설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설계 ㆍ시공업 등록업체 2개소이상에서 견적한 평균금액을 적용한다. <개정 2008.04.10>
③ 영 제4조제3항제2호의 "발생이 예상되는 폐기물량중 재활용되지 아니하는 가연성폐기물 전량"이라함은 당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행하는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시하는 가연성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

설치비용의 납부

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부계획서에 분할납부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14.>
② 구청장은 제시된 분할납부계획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계획서 제출자에게 분할 납부 및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고지하고, 매 납기일 1월전까지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통지금액 기타 납부금액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

입지선정계획 결정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법 제2조제2호가목(3)의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로서 주변지역의 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1.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 매립시설
2.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인 폐기물 소각시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시설규모의 입지선정결정대상으로 정할 필요가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시설<개정 2019.11.14.>

제5조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①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9.11.14.>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9.11.14.>
③ 위원은 서구공무원 2명, 서구의회 의원 2명, 서구의회에서 선정한 입지선정계획 지역 주민대표 3명, 폐기물처리시설입지선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
④ 위원 중 전문가는 구청장이 선정한 2인과 주민대표가 추천한 2인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14.>

제6조

운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9.11.14.>
1. 폐기물처리시설 입지타당성조사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
2.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공개
3.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및 공청회, 설명회 개최
4. 기타 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주요사항

제7조

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14.>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회의소집 및 의결정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③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위원장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결정할 수 있다.

제9조

간사와 서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과장, 서기는 자원순환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8.09.10, 1999.08.20, 2007.04.02., 2024. 12. 18.>

제10조

회의록 작성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참석위원이 서명날인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1조

이주대책의 수립대상

영 제22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이주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만제곱미터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매립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2조

지역개발계획의 반영

영 제2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지역개발계획의 반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매립시설의 규모는 100만제곱미터 이상 300만제곱미터 미만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3조

주민지원기금 조성비율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 수수료 징수액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할 경우 징수 수수료의 1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6.10.10, 2019.11.14.>

제14조

환경상 영향조사 ㆍ공개 대상시설

법 제2조제2호가목(3)에 따라 환경상 영향의 조사가 필요한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0, 2019.11.14.>
1. 조성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폐기물매립시설
2. 1일처리능력 100톤 이상 300톤 미만의 폐기물소각시설

제15조

수당 등

법 제9조, 제17조제2항 및 영 제18조에 따라 구성되는 구성원 중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구성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4.10, 2016.10.10, 2019.11.14.>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