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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03587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조례시행 2027-01-01공포 2026-08-05공포번호 20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서 관리하는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7. 1.>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
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ㆍ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금 중 해당 회계연도 목적수행을 위한 지출소요 자금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
3.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
4.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5. “총괄기금관리관”이란 각종 기금의 운영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을 통합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6. 7. 1.>
②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6. 8. 5.>

제4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한다.

제5조

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자치구일반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4.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구청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같은 항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4호 또는 5호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 따른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부족한 재원 충당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계정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
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사업이나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5. 그 밖에 재정안정화계정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
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4호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구금고에 계정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8.>

제8조

통합기금에의 예탁의무

①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별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그 기금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각종 특별회계 재무관은 특별회계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여유자금을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9조

예탁금의 이자

①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는 자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② 기금예탁금에 대하여는 국ㆍ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가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합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

회계공무원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통합기금운용관: 기획실장
2. 통합기금출납원: 통합기금 업무 담당

제11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4. 8., 2026. 7. 1.>
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3.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예치금액ㆍ약정기간ㆍ이자율ㆍ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③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4. 8.>
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
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
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 4. 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2호 중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8., 2026. 7. 1.>
1. 당연직 위원: 복지일자리국장, 안전도시국장, 행정재정국장, 기획실장
2. 위촉직 위원
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다.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

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
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련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

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예산관련 업무 담당을 간사로 한다.

제17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6. 7. 1.>

제18조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