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2.17., 2026.7.1.>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0.02.17., 2026.7.1.>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7., 2022.7.6., 2024. 1. 24.>
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
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 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4. 1. 24., 2026.7.1.>
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심사기준은 별표에 따르며, 심사결과는 고득점 순서로 선발한다. 단,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 통장 경력, 학업 성적, 상훈 점수 순서로 결정한다. <신설 2024. 1. 24.> <개정 2026.7.1.>
②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
④ 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 24.>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통장자녀 장학생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의한 장학생 선발이 어려운 경우
2.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7.1.>
1. 통장 관련 담당 부서의 국장 및 과장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교육 또는 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4. 1. 24.]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 24.>]
장학금은 구금고를 통하여 선발된 장학생(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에게 송금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며,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24.>
[제5조에서 이동 <2024. 1. 27.>]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 24.>]
통장이 1년 이상 근속하지 않고 해임(사퇴)될 경우에는, 지급받은 장학금 중 근무일수를 초과하여 지급된 장학금은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22.7.6., 2024. 1. 24.>
[본조신설 2018.2.22]
[제6조에서 이동 <2024. 1. 27.>]